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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과 답변 농지 개인간 임대차 법적문제
오동석 추천 0 조회 563 21.09.13 06: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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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3 08:48

    첫댓글 동석씨, 참좋은 질문입니다.

    그간 잘 계시죠?

    임대차가 되건 다른 조건이 되건 직불금신청은 안 됩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직불금 신청을 해서 수고료라도 국가로부터 받으면 될 것 같으나 그건 안 됩니다.

    임대차는 좋으나 직불금신청은 경작인으로 봤을 때 꿩먹고 알먹는 이치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대합니다.
    (대부분 싸게 경작하니까)

    그냥 농사를 짓거나 개인간에 경작료를 받는 건 좋은데 직불금신청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개인간 임대차를 하고 임료를 받는 건 허락 되나 국가를 상태로 다시 직불금을 신청하는 건 절대 안됩니다.

    우리만 알고 그냥 직불금신청하자 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을 해도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고 그 때는 땅을

    매도하라는 공문이 나오게 됩니다.

  • 작성자 21.09.14 11:29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21.09.13 16:06

    교수님
    읽으보니 저도 해당되는 내용이라 추가질문 드립니다
    저 경우는 서천 시골에 350평 현지인이 20만원에 개인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벌써 직불금을 수령하엿읍니다

    주인에 상관없이 눙사짓는 분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강화된 농지법에 1996년 이후 소지자에게는 눙지은행 을 통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21.10.25 11:38

    직불금을 임대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 가면 안됩니다, 나중에 후해 합니다.
    농지법 법률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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