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사례와 관련된 QnA 를 알아보겠습니다.
Q1. 세종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였는데,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은 2019년 12월 1일 이고,
잔금일은 2020년 2월 28일입니다.
이럴 경우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A1.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하지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Q2. 세종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8월에 잔금청산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럴 경우 몇 년안에 세종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A2. 이 경우에는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Q3. 세종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평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올해 9월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고, 임차기간도 1년 이상 남아서
1년 안에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신규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두고
남은 임대차 계약일을 종료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