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수업중 위반건축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반건축행위란?
• 적법한 허가(신고)절차없이 무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내역벽을 철거하거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저기요~ 질문이요!!
내력벽이 뭐에요?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의 하나입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건축행위의 종류와 사례
• 무단증축
• 일조권 제한등의 위반 및 무단대수선
00동 다세대주택은 베란다 부분 경량철골 설치로 일조권 제한으로 후퇴된 부분에 무단 증축하여
경찰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무단 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신고 위반
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 적발되어 시정명령
우) 공장물 신고없이 담장을 무단으로 축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경찰서 고발조치
• 조경훼손등 기타 위반
좌) 다중주택에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우) 조경면적 일부훼손이 적발되어 조경훼손으로 관할경찰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 대수선 가구분할(가구수 변경금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번시간에 이어
위반건축물 여부확인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수원대 부동산학과,
국토부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첫댓글 부동산학과 중급반 수업내용 중 일부입니다.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