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경을 통과해 우리나라에 반입, 소비, 사용되는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고,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은 내국세!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 합니다.
◆ 목적세
- 교육세 : 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 시설 확충, 환경 보존 등을 위한 세금
그럼,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상반되는 성격의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냅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됩니다.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 직접세
- 소득세 : 소득에 대한 세금
- 법인세 :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 :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상속세 :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 부모, 친척 등에게 거액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 보석, 자동차 등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
- 주세 : 주류(술)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 인지세 : 재산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
지방정부의 살림을 위한 지방세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지방세도 국세처럼 다양하게 분류되어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도세와 시·군세로 분리됩니다.
도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세,
경륜이나 경마, 경주 등의 승마투표권 발매에 대한 레저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시·군세는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담배제조나 소비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일정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포함됩니다.
수원대학교 평생교육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는 부동산투자의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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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교재의 과정은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중급반 교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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