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려드겠습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1.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2. 종전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3. 신규주택의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이
3년, 2년, 1년 이내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CASE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①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② ’18.9.14.∼ ’19.12.16.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③ ’19.12.17.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이 강화되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하여야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9.12.17.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고
임대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ASE2. 종전주택은 조정지역이고, 신규주택은 조정주택이 아닌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중 한 채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QnA
Q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2018년 8월 13일에 했습니다.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A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지만
취득일이 2019년 9월 13일 이전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오늘에 이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된 사례와 관련된 QnA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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