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꼭 알아야 절세한다!
셀 수도 없이 종종 공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2021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많다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월
-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2021년부터는 분양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자가 됩니다.
주택양도시 기본 양도세율 6~42% 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가 중과됩니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62%를, 2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1일부터는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및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까지 공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조정되는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 법인 주택양도 추가세율 10→20% 인상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도 추가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
-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주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지만
2021년 부터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2월
-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1년 부터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합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합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 4월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21년 4월 2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6월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됩니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2021년도 상반기에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아이뉴스, 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