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0년 수원대학교 가을학기에 수업한 건축용도에 따른 용도변경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용도변경이란?
「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Q.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의 절차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허가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 9개의 시설군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자동차 관련 시설 |
2 | 산업 등의 시설군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
3 | 전기통신시설군 |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4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5 | 영업시설군 |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
7 | 근린생활시설군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
8 | 주거업무시설군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9 | 그 밖의 시설군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예를 들면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수원대학교 가을학기에 수업한 건축용도에 따른 용도변경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도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봄학기 문의사항은
조교
윤지영 010-7124-6964
유화명 010-2920-5304
로 연락주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내용 감사합니다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