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1. 법의 형식과 위계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이들은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2.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법령 = 법률+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
- 법규
⇒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 즉 성문법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것 총칭
⇒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만을 칭하기도 함
- 법률 = 광범위한 법 일반을 의미.
보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또는 법률)만을 칭함.
그러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법의 명칭에는 ‘~법률’ 혹은 ‘~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 명칭이 ‘~에 관한’이 앞에 붙을 경우는 ‘~법률’을 붙여 사용하고, 법 명칭이 명사로 끝나면 ‘~법’으로 명기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법률들은 상호간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끼리 서로 상충할 수도 있으며 혹은 효율성을 위하여 어떤 법률에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또 어떤 법률에는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계를 파악하여 위계가 높은 규정을 따르며,
같은 위계에 있는 법률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만일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이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보충적으로 따라야 한다.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부르며 특별법에 비하여 넓은 범위의 사람ㆍ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이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도 좁은 범위의 사람ㆍ장소 또는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동등한 위계를 지니는 법률 상호간의 법 해석상의 개념명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 1) 일반법과 건축법
예 2) 건축법과 주택법
「건축법」과 「주택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건축법」은 모든 일반적인 건축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건축 중에서도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건축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기 때문에 특별법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단지)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법」을 참조하고,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건축규정은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 법 명칭(및 법령번호), 본칙,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 법령읽기 방법
법조문을 읽을 때는 제1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첫댓글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