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법률, 용도, 이용상태, 도로상태, 소유권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서의 토지 분류
지목
법률에서의 토지분류를 지목이라 하는데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를 따릅니다.
지목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세요~~
http://cafe.daum.net/2624796/WQfW/441
용도지역 ⦁지구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 용도에 따른 분류
택지 / 농지 / 임지 / 후보지 / 이행지
택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등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합니다.
농지 : 「농지법」상의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 과수원
②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③ 농지의 개량시설로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敷地),
④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의 부지를 말합니다.
임지 :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후보지 :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종별지역으로 전환(용도변경)되고 있는 지역에 속한 토지입니다.
예)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과정에 있는 토지
이행지 : 임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내에서 지역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예) 택지지역 내에서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
◆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
소지 / 부지 / 건부지 / 공지 / 나지
첫댓글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