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사업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이번시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2003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으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그리고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입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 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절차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절차
◆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댓글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