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 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 중에서, 이번시간은 주택 관련 세금 중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의 한 종류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이기는 하나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그리고 과세기준일은?
(1)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12월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자
주택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였지만,
2021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뉩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전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종전 0.6~3.2%에서 1.2~6.0%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주택보유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이상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
그 외의 경우 150%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셋째,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전대로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별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두 세액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의 70%였으나
올해는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양수시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조금이라도 유리한쪽으로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중급반 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교수님..1주택인데 제명의로 되어있는데요..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9억원 공제한다가 맞는지요.ㅎㅎ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