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
① 주자란 타격을 완료한 후에 1루에 도달해서 아직 아웃이 되지 않은 선수를 말한다. (타자주자 포함)
진루와 역진루
① 타자는 주자가 된 후에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로 각 베이스를 밟고 진루해야 한다.
② 볼이 인플레이 중에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에 돌아가려 할 때는 상기 ①항의 역순으로 각 베이스를 지나가야 한다. 단, 볼 데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자의 이루(베이스 이탈)
① 타자가 타격한 후에 주자는 루(베이스 이탈)를 출발하여 다음 루로 진행 할 수 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루반칙」으로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된다.
주자의 진루
①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a. 타자의 타구가 페어 볼일 때
b. 플라이 또는 라이너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이 경우에도 처음으로 야수에게 볼이 닿았을 때 진루가 가능하다.
c. 페어 볼이 불가항력으로 심판원 또는 루상의 주자에 닿았을 때(볼 인 플레이)
베이스의 점유권
① 주자의 베이스 점유권은 후속 주자의 진루에 의해 그 베이스를 비워야 할 때까지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주자가 동일 베이스를 점유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먼저 점유한 주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주자가 아웃이 될 때
①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아웃이 된다.
a. 주자가 베이스를 이탈하여 야수에 의해 터치되었을 경우
b. 주자가 야수의 터치를 피하려고 베이스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양쪽 1m이상 벗어났을 때
c. 주자가 포스플레이로 다음 베이스로 진루해야 할 경우에 그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야수가 볼을 갖고 베이스를 밟았을 때
d. 주자가 아직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추월했을 때
e. 주자가 착각으로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f. 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을 때
단, 1루 베이스를 달려서 지나가는 것은 아웃이 아니다. 또한 2, 3루 베이스에서도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진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수비방해로 아웃이 된다.
a.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에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도 있다.
b. 주자가 내야수 전방의 페어 볼에 닿았을 때
c. 주자가 야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주루를 했을 때
d. 공격 측 벤치에 있는 멤버가 비신사적인 야유 등으로 상대를 방해했을 때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질 때
① 다음의 경우에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진다. 단, 주어지는 베이스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각 항의 기준에 따르지만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그 이상 주어질 수도 있다.
a. 야수가 수비한 페어 볼이 악송구 등에 의해 파울지역의 경기장 경계선을 벗어났을 때는 볼이 나간 시점에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b. 주자가 진루방해를 받아 아웃되었을 때는 방해의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단, 방해대상 이외의 주자에게도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중복해서 루의 진루권을 줄 수 있다.
c. 파울 지역의 경기장 경계선 부근에서 플라이 또는 라이너를 캐치한 야수가 두 발 모두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볼 데드로 타자는 아웃이 되지만 주자에게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d. 야수가 글러브·미트·모자 등을 고의로 송구에 던져 맞혔을 때는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권 2개를 준다. 또한, 페어볼에 고의로 던져 맞혔을 때는 안전 진루권 3개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