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① 심판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 책임자이다.
②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2인제이며 구심과 루심으로 나눈다.
③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심판원은 시합 전에 선수가 사용하는 배트를 확인해야 한다.
b. 구심은 타자의 정면 옆에 위치하며 타자 또는 본루수가 배팅 티 볼을 올려 놓은 후에「플레이 볼」을 선언한다.
c. 구심은 본루 및 3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한다.
d. 구심은 시합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서 배팅 티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e. 루심은 1루수의 후방 파울 라인에 위치한다.
f. 루심은 1루 및 2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한다.
g. 구심과 루심은 타자주자의 진루가 일단락 되어 볼이 내야수 또는 본루수에게 돌아오면「타임」을 걸고 다음 플레이로의 진행을 지시한다.
④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본 협회의 규칙을 적용시켜 시합의 진행 또는 정지를 결정한다.
b.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결정한다.
c. 양 팀의 선수 및 관계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경고를 준다. 또한, 경고위반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기록원
① 기록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합의 기록 책임자이다.
②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a. 본 규칙을 적용해서 시합을 기록한다. 단,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판원의 판단·결정에 근거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