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심의 역할(기본편)》
제안·작성: 배승민 / 검토·승인: 김종길
1.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주심에게 있으며, 승·패 선언 또한 주심이 먼저*한다. 부심은 주심의 판단과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 판단/결정은 주심의 권한임을 명심한다. (주심이 하급 심판이고 부심이 상급 심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누가 주심이고 누가 부심인지가 급수보다 더 중요하다.)
* 부심이 주심보다 먼저 승자와 패자를 선언해서는 안된다. 주심과 합을 맞춰서 동시에 혹은 주심에 이어서 선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
2. (경기 시작 전) 부심은 수신호를 통해 주심에게 양 선수의 그립이 공정하게 셋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주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한다. 단, 부심의 수신호는 주심의 "참고사항"임을 숙지하며, 선수의 손목이 부심의 기준에서 완벽히 반듯하게 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주심은 촉감으로 이를 판단하고 시작(Go)을 알릴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거나, 오직 주심의 요청 하에 개입을 한다.
3. (경기 진행 중) 주심의 요청이 없다면, 부심은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경기를 중단한다.
┗ ① 엘보우 파울이 발생했고, 주심이 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경우
┗━ 예) 부심의 시선에서만 보이는 엘보우 파울(부심 방향으로 엘보우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상황 등)
┗ ② 경기상황 및 결과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는 수준으로 손잡이(페그)에서 손이 떨어졌을 경우
┗ ③ 부심 쪽 핀패드로 판정(승패)이 이뤄졌을 경우
첫댓글 항상 고생한다
너때문에 우리가 너무 재미있게 놀고있어
더 힘내라
너 응원과 배려 덕분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운 받아가고 있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