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팔씨름연맹 「선수지원관」 제도
대한팔씨름연맹은 선수와 관람객, 심판 및 운영진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6년 9월부터 대한팔씨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선수지원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I. 선수지원관 제도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대회 운영과 안전한 경기 환경 조성을 위해 선수지원관 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회 운영 규정이나 경기장 질서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2. 심판 및 운영진의 정당한 안내와 협조 요청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은 경우
3.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선수, 관람객, 심판 또는 운영진에게 불편을 주거나 대회장 분위기를 해친 경우
4. 통상적인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줄 정도의 언행이나 행동을 반복한 경우
5. 대한팔씨름연맹이 추구하는 스포츠맨십과 건전한 팔씨름 문화의 조성에 현저히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 경우
II. 대회 출전 절차
선수지원관 제도가 적용되는 선수가 대한팔씨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선수 본인이 선수지원관 명단을 확인한 후 직접 선수지원관을 섭외합니다.
2. 대회 당일 선수지원관과 함께 행동하거나 선수지원관의 관리·감독하에 대회에 참가합니다.
⚠️ 선수지원관을 섭외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III. 선수지원관의 자격
선수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1. 대한팔씨름연맹 임원
2. 서울특별시팔씨름연맹 임원(산하 구단위 연맹체 포함)
3. 대한팔씨름연맹이 향후 모집·등록하는 선수지원관
IV. 선수지원관의 역할
선수지원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대회 운영 관련 안내 사항 전달 및 이행 여부 확인
2. 담당 선수의 원활한 경기 참가 지원
3. 돌발 상황 발생 예방 및 초기 대응
4. 운영진과 담당 선수 간 원활한 소통 지원
5. 담당 선수의 스포츠맨십 준수 및 질서 있는 대회 참가를 위한 관리·감독
⚠️ 담당 선수가 운영진의 정당한 안내와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스포츠맨십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지원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합니다.
V. 선수지원관 적용 대상 제외
선수지원관 제도가 적용된 선수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운영진의 안내와 통제를 성실히 따르고 스포츠맨십을 준수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경우에는, 담당 선수지원관의 판단과 보증을 바탕으로 대한팔씨름연맹의 최종 검토를 거쳐 향후 선수지원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VI. 적용 대상의 비공개 원칙
본 제도는 특정 선수를 낙인찍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지원관 제도 적용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대상 선수와 대상 선수의 담당 지원관에게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수와 관람객, 심판 및 운영진이 피해를 입거나 행사장 전체의 분위기가 훼손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스포츠로서의 팔씨름이 지금보다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대한팔씨름연맹 또는 팔씨름 문화 전체가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한팔씨름연맹은 앞으로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팔씨름 문화를 만들고, 모든 참가자가 안심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