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장관과 맞짱토론해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1. 대상:
1) 부당해고의 위협을 당하시거나, 부당해고를 당하신 선생님
-예: 무기계약직임에도 부당하게 계약거부를 당하신 선생님.
돌봄강사등 외주화등으로 인한 부당해고자 또는 재계약거부통지를 받으신 분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등 2년이상 근무자 임에도 재계약거부를 받으신 분
2) 14년차 혹은 14년이상되신 조리사 또는 조리종사원
- 이주호 장관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실 분
2. 내용
- 10월 5일부터 열릴 국회정기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질의 (교과부 국장, 차장등 참석)
- 정확한 사실을 갖고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증언을 하시러 나오시는 것이므로 공가처리 가능함.
- 증언 사실을 갖고 압력을 받으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임.
3. 신청방법
- 9월 15일(토) 까지 전국학비노조 kctuedub@daum.net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junnodae@hanmail.net
전국여성노조 kwtu@hanmail.net
로 성함/연락처/지역/직종등을 명시하여 보내주시거나
각 노동조합으로 전화주세요.
4. 관련 배경
어제 이주호장관이 또한번 거짓말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열받게 하였죠.
유기홍의원의 질의에 기다렸다는듯이
'14년차 조리원임금에 대해서 의원님이 잘 못알고 계십니다.
9월에 20만원이상 올라서 140만원정도 됩니다. 교과부에서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라며 당당해 했습니다.
아래는 지난 8월 유기홍의원 질의에 교과부가 제출한 급여명세서 예시안입니다.
딱봐도 14년간 근무하시면서 다행히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고, 이번에 255일로 근무일수가 적용되셨네요.
몇분의 특수한 케이스를 갖고 전체인양 호도하는 이주호 장관과 대화한번 해봅시다.
출처: 학교 회계직 아우름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전국학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