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도대체 교육공무직 법안은 언제 발의하는거냐?
궁금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15만명의 정규직을 추진하는 법안이 규모가 큰 헤비급 법률안이다 보니 발의의원실에서 검토에 검토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쨋든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대표발의 의원의 최종검토후 26일(수)부터 발의절차에 들어갑니다.
최종안은 의원실에서 먼저 공동발의 제안서를 돌리기 시작하면 공개하겠습니다.
법률안의 발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발의 의원실에서 전체 300명의원실에게 공동발의 요청
2. 공동발의 의원실에서 공동발의 서명
3. 대표발의 의원실에서 10인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상임위에 발의
10명의 서명만 있으면 발의는 됩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교과위-법사위-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해야 합니다.
야당은 당론으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뛰어야하며,
새누리당까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찍어야 합니다.
일단 의회밖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11월 3일을 최고정점으로 지역여론전, 중앙여론을 최고 우호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구의원 면담요청을 하고 면담을 추진해야합니다.
법안 발의할때 최소한 50명 이상의 공동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교과위원 일부는 필수적으로 공동발의에 서명하게 해야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고위급인 황우여, 서상기, 간사인 김세연등을 집중공략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교과위는 기본이며 법사위, 기재위, 행안위등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동의하게끔 해야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민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즉각 대응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구사무실에 전화, 공문,팩스, 홈페이지글남기기등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지부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교육공무직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합시다.
구체적 행동지침은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명단
http://edusnt.na.go.kr/site?siteId=site000002881&pageId=page000002896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http://legislation.na.go.kr/site?siteId=site000000017&pageId=page00000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