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호봉제도입예산 808억원의 구체적 내용과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있어 정확히 전달합니다.
1. 호봉제도입예산 808억원
1)예산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 교육공무직법은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2013년 교과부예산안에 '기간제법의 차별적처우금지'과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도 공무원의 호봉상승액과 동일한 임금인상액을 교과부 일반회계에서 편성할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2) 808억원 =11만3천명(무기계약자7만명+전환대상자 4만명) X 59,700원(9급 공무원 1호봉인상액) X 12개월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계약이더라도 무기계약전환대상은 전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1호봉부터 시작한다?
아닙니다. 호봉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호봉부터 시작하는게 아니고, 공무원1호봉 인상액만큼 연봉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법이 만들어지면 경력가산 호봉인정등이 시행될 것입니다.
4) 구육성회, 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등은 제외된다?
아닙니다. 무기계약전환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분들은 전체 적용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대상이기때문에 우리는 무기계약전환대상자들을 늘이게끔 별도로 투쟁할 것입니다.
2. 교육공무직법은 언제 통과되나?
1)이 법안은 호봉제 도입예산과는 별개로 추진해야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11월 19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간사합의로 앞순위로 다룰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쟁과 여론으로 인하여 새누리당쪽도 입장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중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12월 대선이 본격화 되면 더욱더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2)법안은 어떻게 제정되나?
교과위에서 여야간사합의로 법안심사소위로 상정합니다.
이후 제정법이기에 제정공청회개최 -> 수차례 토론 -> 교과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호봉제 예산이 교과위를 통해 예결위로 넘어간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국회본회의(300명전원참가) 통과후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3)통과는 언제되나?
2012년 국회일정상 제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선후보가 당선이 되면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죠?
결국 우리 힘으로 정권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귀결 됩니다.
4)제외되는 직종, 임금이 떨어지는 직종이 생긴다?
아닙니다.
이것역시 구체적인 적용직종은 법안이 제정된후 시행령을 제정할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수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임금하락은 절대 발생할수가 없습니다.
법안에 나와있는 비용추계서는 말그대로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이다'라는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법제정후 시행령 제정시 세부적 직무분석과 재배치, 임금테이블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제정할때 적용대상을 넓히는 별도의 투쟁과 여론형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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