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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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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사립중학교입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 상향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복무 사항 변경 안내 공문관련
queen(강서 중등) 추천 0 조회 126 20.09.01 14: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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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02 08:52

    첫댓글 재택근무 관련하여 사립학교에도 공문 시행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였는데, 9/1(월) 오후 중에 사립학교에 재택근무 관련 공문 시행한 것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교육공무직 복무"로 검색하면 아마 검색되겠고, 내용은 '공립학교에 이러이러한 공문을 시행하여 안내하니, 사립에서도 업무에 참고하라'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재택근무는 코로나 대응단계 격상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인원 감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라 강제성까지는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20.09.02 09:02

    답변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그렇군요~첨 알았습니다
    공문왔습니다 공무직 3일씩 재택으로 근무조 짜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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