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21년 교육공무직원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안내(노사협력담당관-2158호, 2021.4.1.)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 해소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노사-2158호) | 변경 후 |
연차촉진 시행여부 |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촉진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 * 촉진 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촉진 |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의 총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10일을 제외한 나머지일수를 의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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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이 연차 촉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촉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그 밖에 촉진시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력담당관-2158호(2021.4.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반드시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교육공무직원 입사일별 촉진 대상 연차유급휴가일수(학교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