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코로나19 대응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실시(2021.6.23.)
2.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에 매진한 교육공무직원에게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가 일수 : 2일(일 단위로 사용,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불가)
나. 휴가 대상 :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및 강사직군(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운동부코치에 한함)으로 2021.6.24. 기준 재직 중인 자
*제외자 :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중 2021.6.24.을 지나 복직 또는 채용된 자, 기간제근로자(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특수운영직군 중 정년 유예기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등), 학교보안관 등
다. 사용 기간 : 2021.6.24.~2022.2.28.*단, 기관 근무자는 2021.12.31.까지 사용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코로나19 대응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