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노사협력담당관-2121(2022.3.17.)호
2. DC형 퇴직연금 4월 이관을 위하여 추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 업무 내용 |
방문상담 일정협의 | ~3.31 | • 국민은행/신한은행 영업점과 방문상담 일정 협의 (해당 영업점에서 연락 예정) • 두 은행이 같은 날짜에 상담가능하도록 일정 협의 |
방문상담 진행 | ~4.15 | • 참석 가능한 근로자 우선으로 상담 실시 • 근로자는 상담 후 서류 작성하여 제출 - 상품운용지시서: 은행 - DC적립금 이관 신청 및 혼합형 전환 확인서(붙임3): 행정실 |
금융기관 선택현황 제출 | ~4.18 | • DC 적립금 이관 신청 및 혼합형 전환 확인서 학교 보관 • (붙임4) 금융기관 선택현황 작성 제출(자료집계시스템) |
퇴직연금 이관 신청 | ~4.19 |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상 근로자 퇴직연금 이관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참조 |
※ 원활환 이관을 위하여 방문상담 다음날부터 이관 신청 진행
【예시】 4.4. 방문상담 실시: 근로자 10명 중 6명 참석, 참석 근로자 상품운용지시서‧DC 적립금 이관신청 및 혼합형 전환 확인서 작성‧제출 4.5. 금융기관 선택현황 자료집계 제출(자료집계시스템), 기존 연금사업자에게 이전 서류 요청 4.6.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이관 신청 |
나. 신청시 제출서류 (매뉴얼 26쪽 참고)
연번 | 제출서류 명 | 비고 |
1 | 계약이전 신청서(가입자 이전 신청서) |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류 요청 |
2 | 이전 가입자 명부 |
3 | 서울시교육청 DC형 퇴직연금 규약 사본 | 붙임 5 |
4 | 서울시교육청 DC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수리 통보서 | 붙임 6 |
5 | 계약이전 요청 공문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제공 예정 |
6 | 이전 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7 | 이전 받을 통장사본 |
다. 행정사항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통합 이관 매뉴얼」을 참고하여 퇴직연금 이관 진행
-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5월에도 방문상담 예정
- 금융기관의 선택은 DC형 상품운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임
- (붙임1) 상담 절차 및 이관안내, (붙임2) FAQ 참고하여 업무 추진
- 근로자의 금융기관 선택 완료 시 (붙임4) 금융기관 선택현황 즉시 제출(자료집계시스템)
※ 작성 시, 기 제출한 가입자 명부 참조
붙임 1. DC형 상담 절차 및 이관 안내 1부
2. DC형 통합이관 FAQ 1부
3. DC형 퇴직연금 이관 및 혼합형 전환 확인서 서식 1부
4. DC형 가입자 금융기관 선택 현황 제출서식 1부
5. 서울특별시교육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사본 1부
6. 퇴직연금규약(확정기여형) 신고서 수리 통보 공문 사본 1부
7. 전담 영업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