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개정(안) |
제4조(사업) (생략) 1~8(생략) 9. 기타 월드컵공원 전체의 발전과 시민모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8(현행과 같음) 9. 서울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사업(신설) 10. 기타 월드컵공원 전체의 발전과 시민모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5인 3. 감사 2인 | 제9조(임원의 구성) 법인은 임원은 1인의 이사장, 2인 이내의 대표, 5인 이상의 이사, 1인의 운영위원장, 10인 이상의 운영위원, 그리고 감사 2인을 둔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은 세 차례 가능하며, 임원이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략)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5 (생략)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신설) 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5 (생략) |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생략)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생략) |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5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위임’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주지 않으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제6장 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임무) ① 이 법인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필요한 상설 분과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단체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과 역할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내용생략) 제27조(재산의 관리) (내용생략) 제28조(재원) (내용생략) 제29조(회계연도) (내용생략)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감사) (내용생략) 제32조(임원의 보수) (내용생략) 제33조(차입금) (내용생략) |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현행과 같음) 제28조(재산의 관리)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원) (현행과 같음) 제30조(회계연도) (현행과 같음)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감사) (현행과 같음) 제33조(임원의 보수) (현행과 같음) 제34조(차입금) (현행과 같음) |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생략) | 제8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현행과 같음) |
제8장 공고방법 제35조( 공고 방법) (생략) | 제9장 공고방법 제36조( 공고 방법) (현행과 같음) |
제9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생략)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생략) 제38조(업무보고) (생략) 제39조(준용규정) (생략) 제40조(규칙제정) (생략) | 제10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9조(업무보고) 제40조(준용규정) 제41조(규칙제정)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