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설립정신을 상기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기능을 보강하라!"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342?svc=cafeapi
기자회견 후 병원측 행정국장에게 6월 9일까지 민원해소를 위한 병원측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묵살하여, 부득이 예정대로 병원 정문 앞에서 천막노숙 시위로 장애인 당사자께서 이어가고 계시며, 시민단체에서는 오늘(6.16) 날짜로 집회 현장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도 추가로 제작하여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병원내 특정 세력들로 인해 처절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단체이기주의 확산으로 인한 더 많은 인위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원주시민께서는 병원을 지나실 때, 사회적 약자이신 장애인 분들의 정당한 집회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
2023. 06. 16.
===============
■ 사전설명1 - 의료사고 사례와 대처방안 소개 ☞ https://youtu.be/XaPg6mvMISo
■ 사전설명2 - 민원인을 만난 계기와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과정 설명 ☞ https://youtu.be/EOJOYBypTj4
■ 기자회견문 낭독 ☞ https://youtu.be/KHAAE97gnFo
■ 기자회견문 낭독 후 부연설명(민원인 발언) ☞ https://youtu.be/EkmWPIuLUts
■ 마무리발언 - 민원약정서 필요성 설명 ☞ https://youtu.be/iBEBLeXHfB0
■ 생방송 송출 영상 ☞ https://www.youtube.com/live/a0nVyVKBQ3w?feature=share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제 2023-25 호) | □ 제공일 : 2023.05.30 □ 보도요망일 : 2023.05.30 이후 □ 면 수 : 총 4 매 □ 첨 부 : 17 매 |
□ 작성부서 : □ 자료문의 : 대표 정 함 철 HP. 010-4379-1051 | |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149번길 18, 가동 306호 (일산연립) / 전화 (033)766-3929 팩스 (033)735-3928 / 웹사이트 : www.Act-csc.com / E-mail : ham9322@hanmail.net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설립정신을 상기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기능을 보강하라!
의료사고 환자의 고통에 실형으로 돌려준 병원 측은 각성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는 이익집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문제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종사자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이익집단화로 고착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소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입장에 서서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의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설립 이념으로 캐나다연합선교회와 미감리교선교부에 의하여 1959년 11월 50병상으로 개원하여 중부권 일대의 국민 건강에 기여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응급의학의 중심에 서서 “미래의료를 선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명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통한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이들도 사람인지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세로 인해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공감하며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상담부서와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사건개요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문 앞에서 1년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민원인은 2009년 3월 31일에 자택 옥상에서 만취 상태로 낙상하여 긴급히 기독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오른쪽 대퇴골 돌기 사이 분쇄 골절과 하퇴부 개방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입원한 지 10일이 경과하여 수술하는 과정에서 병원성 감염이 진행되었고, 이후 수술과 처치를 반복하다가 대퇴골 전체를 골수염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13일에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장기입원(927일)을 이유로 퇴원을 종용하였으나, 민원인이 “자신의 상태를 보고 어느 병원에서 받아주겠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 측에서 소개한 원자력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2012년 7월 6일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 측의 과실로 첫째 수술 지연 과실과 둘째 설명의무 위반, 셋째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며,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금과 치료비(기왕+향후) 그리고 개호비(기왕+향후)와 보조구(기왕+향후) 구입비용, 그리고 위자료 50,000,000원 등 합계 957,184,183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원주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수술 지연 과실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주장”에 대해서만 인용하여, 일실수입 손해금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기왕개호비 및 기왕보조구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산출하고, 향후개호비와 향후보조구 구입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손해액을 198,943,208원으로 산출한 뒤, 원고의 현재 상태에 기왕증(간경화증)이 기여한 정도를 30%로 인정하여 공제한 뒤,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한 금액에 위자료 25,000,000원을 합산한 122,482,17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병원 측은 감염원인의 책임이 민원인에게 있다며, 활동성 결핵균과 간 기능 이상(간경화증),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흡연으로 감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이를 인용하여, 2017년 4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2017년 8월 31일에 상고 기각 판결로 민사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민원인의 오른쪽 다리 상태는 이미 골수염까지 진행되어 대퇴골의 80%가 소실된 상태로 여러차례 반복된 수술과 염증 발생으로 심신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민사소송 종결 이후 상처 부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민간요법을 찾아다니며 광범위한 염증을 치료하려 했으나, 이도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서류 중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다가 병원 측에서 감염의 원인이 기왕증인 알코올성 간염(간경화)과 결핵, 그리고 항소심 서류에서는 병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복도 등으로 나와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해 골수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을 접하고 이에 분노하여,
2019년 1월 10일부터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와 활동성 폐렴 진단 관련 소화기내과, 그리고 혈액종양내과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면담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집기류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인해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절망하는 환자를 전문 상담하기는커녕 면담 자체를 회피하고, 다리 절단의 위기에 처한 환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며 총 9건(3건 병합, 4건 병합, 2건 각하)의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20년 1월 10일에 원주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여 법정 구속된 후, 항소하여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장의 판단에도 도무지 수형시설에서 감당할 상황이 못되어, 2월 4일에 춘천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춘천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항소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출소 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형집행정지 기간이었던 6월 19일에 원자력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전체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5일에 구속집행정지가 종료되어 춘천교도소로 재수감되어 복역하다가, 이전 업무방해 사건이 원주법원에서 추가 재판 진행되어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재판에 출석하다가, 2021년 6월 4일에 징역 1년이 추가되어 한쪽 다리를 잃은 채 복역하다가 2022년 3월 30일에 5개월의 잔여형기를 남긴 채 모범수로 출소하여, 보호관찰 기간이던 4월 18일부터 병원 정문 앞 인도 변에서 1년이 넘도록 거리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설립 이념과 사명, 비전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병원장 이하 모든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설립 이념과 사명, 비전이 더 이상 조롱받지 않도록, 이 사건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거리집회를 중단하고 장애인의 삶일지라도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치실현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입장을 6월 9일 오후 4시까지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에 의료사고 분쟁 해소를 위한 책임자 면담 요청 문서를 총무과장을 통해 병원장(부원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기에, 위 기한 내에 재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병원장 이하 책임관계자들이 스스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사명과 비전을 져버리고, 의료인의 양심마저 포기한 것으로 확인하고,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강력히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대다수 의료인들의 숭고한 명예가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3. 05. 30. 14:00
원주시청 브리핑룸 (2층)
===============
이익단체로 전락한 의료계의 실상을 바로 알고,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자회견 현장에 원주시민을 비롯한 양심있는 언론기자님들의 많은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많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망국집단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파렴치한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양심있는 언론인이라면,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바로 잡고자 하는 현장에 꼭 나와 원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 취재보도 바랍니다.
■ 일시 : 2023.05.30.(화) 14:00
■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룸 (2F)
■ 주제 : 원주기독병원 의료사고 대응실태 고발
■ 문의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정함철 010-4379-1051
===============
원주교도소 수용 중에 만난 의료사고 민원인의 분쟁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료진도 사람인지라 진료과정에서 실수나 과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여깁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병원측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응 수준이 상식이하의 "안하무인" 수준이라 해도 과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수술하였으나, 수술과정에서 병원감염으로 뼈가 녹아 들어가 종국에는 우측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민원인의 항의를 병원측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하여 실형을 살게 하였고, 결국 교도소 복역 중에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도 부족해 수용만기 직전에 같은 사건(다른 날짜)을 유죄 판결하여 1년 실형을 연장 복역케 하였습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 등의 이유로 기꺼이 환자를 볼모로 잡으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는 이미 본연의 가치를 스스로 상실한채 이익집단화 된지도 오래입니다.
이 민원인은 결국 2년의 실형을 만기 복역하고 출소하여 현재 근 1년째 원주기독병원 정문 앞에서 준법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자유애국시민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려 주시고, 곧 이어질 기자회견 안내시에 참여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 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 정함철 010-4379-1051
※ 농협 351-0500-9201-13,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변호사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1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되어 원주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96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죄수들에게 교도관을 도와 배식과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동도우미로 일했었는데, 의료사동에 순환근무할 당시에 우측 다리 전체를 절단한 수용자 이 모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한지도 얼마되지 않은 것 같아, 그 상실한 마음을 어찌 위로해야 할지 고민하며 틈틈히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2009년 3월 31일에 자택 건물 옥상 3층 높이에서 실수로 낙상하여 우측 다리의 개방성 골절(대퇴골)로 인해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던 과정에서 상처부위가 오염되어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원측의 부주의로 수술부위에 감염이 지속되어 결국 뼈 손실까지 발생하여 병원을 상대로 2012년 7월 6일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패소하여 2017년 4월 27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 기각으로 민사재판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민원인 이 모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9년 1월 10일 부터 시작된 원주기독병원 내에서 항의와 난동을 하여 결국 병원측에서 7월 10일까지의 범행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고, 2020년 1월 9일에 원주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판결하여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를 거쳐, 2020년 10월 30일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었으나, 수형기간 중에 수술받은 다리의 상태가 지속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등을 거치다가 결국, 2020년 6월 19일경에 우측 다리 전부를 절단하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원주교도소 의료사동에서 나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21년 4월 30일에 모범수로 먼저 출소하게 되었고, 민원인 이 모씨도 출소하게 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한 동안 연락이 없다가 2023년 3월 10일에 원주기독병원 정문 앞에서 집회하고 있던 이 모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https://cafe.daum.net/action-conscience/lkVr/297
그런데, 1년형 만 복역하고 출소한 줄 알았는데, 병원측에서 1심 판결 이후에 업무방해 사건(2019.10.11 ~ 10.29)을 추가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2020년 4월 9일에 공소제기한 사건이 1년 수형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인 2021년 6월 4일에 원주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추가 판결하여 복역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민원건은 행실본의 사업 3, 4번에 해당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병원측의 의료사고 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론화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