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20.(월)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교회2.0목회자운동 규약을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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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2.0목회자운동 규약
제정일 2011.06.20.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교회2.0목회자운동]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교회 목회를 위한 회원 간 유대 강화
2. 핵심가치를 지향하는 실천적 운동 전개
3.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한 협력사역 시행
제3조 (핵심가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회를 지향하며, 이를 배우고 교제하며 운동한다.
1. 성경적 가치 : 세속적 가치의 극복과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목회
2. 은사적 직제 : 직분에 따른 복음적 분업을 시행하는 목회
3. 민주적 운영 : 권위주의 극복과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시행하는 목회
4. 교회개혁 : 개교회 이기주의 극복과 교회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목회
5. 사회적 책임 : 정통실천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목회
제4조 (사무소) 본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54-2번지 청진빌딩 405(주안에하나교회 내)에 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독자적 또는 연대적으로 수행한다.
1. 회원 간 개인적, 목회적 친교와 나눔
2. 핵심가치에 대한 집단적 배움 및 연구
3.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목회적 참여 및 실천
4.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여 및 실천
5. 기타 본회의 목적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2 장 조직
제6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목적과 핵심가치에 동의하고 가입회비를 낸 목회자 및 목회를 지향하는 신대원생이다.
2. 가입회비는 목회자 10만원, 신대원생 5만원이며 분납 가능하다.
제7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①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⑤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기총회는 6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실행위원회의 요구나 회원 1/5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8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2. 공동대표
3. 실행위원
4. 전문위원
5. 감사
제9조 (실행위원회)
1. 실행위원은 7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실행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총무 등의 직책을 둘 수 있다.
3. 실행위원장은 실행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실행위원회는 본 회 활동에 대한 제반 사업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실무 위원회)
1. 실행위원회는 본 회의 효율적 목적달성 및 성명서 발표 등을 위하여 사안별로 실무위원회를 편성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행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행위원이 담당하며 실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실행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사)
1.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2인 이내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실행위원회 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1. 본 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무기구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3. 사무국에는 상근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 3 장 재원 및 회계
제14조 (재원)
1. 본 회의 주된 운영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국내 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과 보조금, 사업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본 회 창립시는 실행위원만 두고, 고문, 전문위원, 공동대표는 추후 선출방식 등을 정해 총회에서 위촉한다.
제3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회2.0목회자운동규약(확정).hwp
제4조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