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지 >
충청남도 공고 제2021-1099호 행정명령에 의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 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1단계 수칙이 적용됩니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이에 따라 별도의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지 않는 한 우리 성당은 수용 인원의 50%인 6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1차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분과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신 분들은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를 보여주시면 성당 안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본당 신자 분들이 아니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 앱 등을 통해 접종하셨음을 증명하지 않으시면 바로 입장이 불가하며, 미사 전까지 성당 안에 60명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만 입장이 가능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서천 서면 성당
주임신부 오기환 사도 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