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외국인 배우자 한국 입국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관련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외국인 부인) 가족들의 건강보험 꼭 가입하세요.
현재 구례군 관내에는 배우자(외국인 부인)들의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큰 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입국 시 건강보험 가입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공증필요)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보험으로 등재가 어려우면 외국인 등록증으로 따로 가입가능합니다.
단, 한국에 입국한지 90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종 입국일로부터 90일이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한국에 들어오신지 몇년이 지났는데, 잠시 일 때문에 자기나라로 갔다가 온 경우도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90일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감염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상황으로 입원치료 중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건강보험 가입이 안돼있어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고,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가족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도 안되고, 외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한국에 온지 2년이 넘었지만, 마지막 한국 입국이 90일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입원치료 중이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되어 이번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외국인등록번호로 암보험 실비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실비보험 가입은 우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니 혹시라도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