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적취득과 국적회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취득이던 국적회복이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국적취득은 외국이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다는 것이고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국국적의 취득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회복의 경우 국적취득에 비해 제출할 서류들이 좀 더 간략할 수 있으며 비용도 국적취득이 30만원인데 비해 국적회복은 20만원으로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럼 위 두가지 경우를 우리 다문화가정에 적용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을 사유로 대한민국에 들어온지 2년이 지나면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여야 되고 혼인귀화의 경우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면접만 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많은 자료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기나라의 국적(외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 경우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적취득이 아닌 국적회복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적회복의 경우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허가를 받은 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다문화가정의 배우자들처럼 혼인귀화의 경우는 자기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단, 국적회복의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국적포기만 가능할 뿐 불행사서약을 통한 이중국적은 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초 귀화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불행사서약을 하여 이중국적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외국국적 포기만 가능할 뿐 불행사서약을 통한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을 위한 서류
o 구비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 국적회복진술서
- 외국여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신청시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수수료 20만원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