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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내 용 - | ||
V 미술치료의 이해<초급> ---------------- |
40시간 이상 |
(30만원-교재비별도) |
V 미술치료 진단 및 실제<중급> ------------- |
40시간 이상 |
(35만원-교재비별도) |
V 미술매체의 활용 ---------------------- |
20시간 이상 |
(20만원-교재비별도) |
V 집단미술치료 ------------------------ |
30시간 이상 |
(30만원/2박3일) |
V 임상사례발표 및 토론 ----------------- |
10시간 이상 |
(8만원/1회10시간) |
기타 관련 연수 --------------------- |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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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사례(관찰 및 개별 진행) --------- |
150시간 이상 |
(사례보고서 제출) |
사례 슈퍼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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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당-10만원) |
<자격증 취득 과정>
・ 초급과정에 한해서는 본 법인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초급과정 40시간을 이수하거나,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사 이상에게 수료한 초급과정 수료자,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초급과정 4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자는 관련 특강이나 재수강을 해야함.), 미술치료전공 대학원 2학차 이상을 이수한 경우 이를 본 기관의 초급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외의 160시간 이상은 본 법인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중급과정에 한해서는 미술치료전공 대학원 3학차 이상은 투사검사 분석 및 활용방법․꼴라주 과정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급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미술치료 슈퍼비전 의뢰 대상자는 미술치료 초급, 중급, 집단미술치료, 임상사례 발표 1회 연수 이수자에 한함
・ 미술치료 사례는 개별로 대상 선정 후 슈퍼비전을 신청하여 임상미술심리전문가에게 사례 슈퍼비전을 받은 후 사례 진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임상미술심리사 1급 자격 조건>
○ 관련학과 학사이상인 자에 임상미술심리사 2급 취득 후 경력 2년이 경과한 자, 관련전공 석사이상인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 교육 및 임상실습을 4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례보고서(집단, 개별) 2편을 제출한 자.
○ 비관련학과 학사 소지자 중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과 정 내 용 - | ||
2급 자격취득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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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집단미술치료 ------------------------ |
2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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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술치료 관련 워크샵 ------------------ |
8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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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사례(관찰 및 개별 진행) --------- |
150시간 이상 |
(사례보고서 2편 제출) |
사례 슈퍼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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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당-10만원) |
* <임상미술심리전문가 자격 조건>
○ 관련학과 학사이상인 자에 임상미술심리사 1급 취득 후 경력 2년이 경과한 자, 관련전공 석사이상인 자로 본 법인이 인정하는 연수 교육 및 임상실습을 6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례보고서(집단, 개별) 3편을 제출한 자.
○ 관련학과 박사수료 이상이며, 관련학회에 미술심리상담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무시험 전형으로 응시 가능), 임상사례 및 슈퍼비전 15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사례보고서 3편을 제출한 자.
- 과 정 내 용 - | ||
1급 자격취득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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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관련 워크샵 ------------------ |
28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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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 사례(관찰 및 개별 진행) --------- |
150시간 이상 |
(사례보고서 3편 제출) |
사례 슈퍼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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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당-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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