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향상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흥덕향상교회 할렐루야찬양대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대는 본 교회 2부 예배의 찬양과 당회가 허락하는 대내,외의 각종
예배 및 모임에서 찬양을 담당하며 예배가 보다 더 경건하고 은혜로우며 영광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원
제3조(자격) 본대의 정대원은 본 교회에 교적을 둔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본대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년 서약서를 제출하고 교회의 임명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입대절차) 대장과 지휘자의 동의로서 입대절차를 가름한다.
제5조(대원의 권리와 의무) 정대원은 본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본대의 내규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조직
제6조(조직) 본대는 다음의 임원 조직을 가진다.
대 장 : 본 찬양대를 대표하며 내,외적인 일들을 통괄한다.
총 무 : 대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서 기 : 각종 서류 보존과 문서 기록 및 비품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회 계 : 찬양대의 재정 문제를 관리하며 금전 출납 업무를 담당한다.
파트장 : 각 소속 대원의 출결사항을 점검하며 대원간 연락을 수시로 실시하여
대장에게 보고한다.
가운관리부장 : 대원들의 찬양대 가운을 정리하고 수리,세탁을 담당한다.
홍보부장 : 대내,외 홍보 및 본 찬양대의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한다.
제4장 총회
제7조(소집) 본대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지며 이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이며 12월 중 대장이 소집하며, 대장이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대장이 소집하며 대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안건) 본대의 총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 임원의 임명
- 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
- 각종 규정의 인준, 부칙의 채택 및 개정
- 기타 총회에서 제안된 안건 등
제9조(의결) 본대 정대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
한다.
제5장 임원회의
제10조(소집) 본대는 매월 1회 정기임원회의와 필요에 따라 임시임원회의를 가지며,
대장의 사전 허락 후 총무가 소집한다.
제11조(안건) 본대의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 총회에 발의할 안건의 결정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결)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6장 임원선출
제13조(임원) 본대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대장은 정기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출석대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지휘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자격) 본대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총무는 입대한지 만1년 이상된 교회의 제직으로서 총회이전 1년간 본대의 출석율이 80%이상 되는 대원으로 한다.
제15조(임기) 본대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 재정
제16조(재정) 본대의 재정은 교회경상비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지출) 본대의 재정의 지출은 대장의 승인하에 지출하고 총회시 정대원에게
서면 보고 해야 한다.
제8장 사업
제18조(사업) 본대의 년간 사업계획은 임원회에서 계획하여 음악부에 보고한다.
제19조(특별사업) 본대의 긴급, 혹은 특별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원회를 거쳐 음악
부의 허가를 받는다.
제9장 부칙
제20조(관례) 본 내규의 규정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부칙) 찬양대는 필요한 부칙을 둘 수 있다. (단 부칙의 채택 및 개정은 총회
의 인준을 거친다.)
제22조(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2011년 12월 4일 공포
흥덕향상교회 할렐루야찬양대
*흥덕향상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모토
-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
-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대
-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수준높은 아름다운 찬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