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안 1호 : 급수 변경(안) : 특 A급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 의결 결과
① 특A급 제도는 폐지하고 現 특 A급, 등록 동호인을 최강조로 구성
⋇ 최강조 출전 기준
선수출신(고등학교이상 선수등록을 하였던 동호인)과 동호인
또는 동호인과 동호인팀 출전가능, 선수출신과 선수출신팀은 출전 불가 (※ 전국 배드민
턴 연합회 경기규정 참고)
② 생활체육배드민턴 지도자 자격증 소지하고 지도자로서 유급 레슨을 하고
있는 자는 ①의 규정과 같이 최강조로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③ 시행일시 : 2015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Ⅱ. 의안 2호 : A급 급수 조정에 관한 사항
☞ 의결 결과 :
① 시, 군연합회 현 A급 동호인 중 자발적으로 1단계 낮은 급수로 조정.
(현 A급 동호인에 한하며, 조정은 A급에서 B급으로 자발적 하향 조정)
② 2015년 현재 경상남도배드민턴연합회 등록 동호인 중 A급에 해당하는 자.
③ 제외대상 : 2013년, 2014년, 2015년 5월현재 까지 A급(남복, 여복에
한함)에서 우승, 준우승 한 동호인은 하향 조정에서 제외 한다.
④ 시행일시 : 2015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⑤ 조정기간 : 2015년 5월 이사회 의결일 부터 ~ 8월 15일 까지
(조정기간내 시, 군 연합회에서 자료 취합 후 도연합회로 신청하시면
Ⅱ번째 의안 ③항에 의거 자료 확인 후 조정)
변 경 | 최 강 조 (現 자강조) | - 고등학교 선수등록을 하였던 회원은 일반 동호인과 팀을 이루어 최강조에만 참가하여야 하며, 그 외 회원은 희망에 따라 참가 할 수 있다. - 생활체육배드민턴 지도자 자격증 소지하고 유급 레슨을 하고 있는 지도자. |
B급 → A급 | ▣ A급 승급은 아래의 기준에 준하며 도연합회 주최하는 모든 대회 입상자와 각 시.군 연합회장기대회는 년간 시부 대회 1회, 군부 대회 1회 입상하여야 승급된다. -- 아 래-- 1) 12팀 이상 2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2) 29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C급 → B급 | ▣ A급 승급은 아래의 기준에 준하며 도연합회 주최하는 모든 대회 입상자와 각 시.군 연합회장기대회는 년간 시부 대회 1회, 군부 대회 1회 입상하여야 승급된다. -- 아 래-- 1) 12팀 이상 2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2) 29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D급 → C급 (現초급) | ▣ A급 승급은 아래의 기준에 준하며 도연합회 주최하는 모든 대회 입상자와 각 시.군 연합회장기대회는 년간 시부 대회 1회, 군부 대회 1회 입상하여야 승급된다. -- 아 래-- 1) 12팀 이상 28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2) 29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E급 → D급 (現왕초급) (現초급) | - 8팀 이상 11팀 이하 출전 시 우승자 - 12팀 이상 28팀 이하 출전 시 우승, 준우승자 - 29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 - 연합회 등록 1년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
☞ 승급규정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경기에 적용한다. ☞ E급(現왕초급)은 연합회 등록 1년 미만인 회원으로 한다. ☞ 20대, 60대는 E급(現왕초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첫댓글 승급하기 참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