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은
산림과 자연공원, 녹지 관련 법령 중의 하나로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속한 산림과 자연공원, 녹지등에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의 구간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이 지정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설치와 함께
등산로, 트레킹길(둘레길,트레일),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등
5종의 숲길 내지 산길을 조성 할 수 있는데
이 산길중 법령에 의한 산림레포츠길 등으로 따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의
자전거등, 차마의 운행을 금지하고 불법운행시 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전 국가적으로 산악자전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는 관할내 일정구역을 산림휴양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과
숲길등으로 조성하거나 지정할 경우는 각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림휴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도시공원, 자연공원 및 숲길등은
산림휴양법이 아닌 보행안전법에 의거 보행자전용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보행안전법에 의한 첫 산길 보행자 전용로 지정은
서대문구청 뒤쪽 안산의 자락길이 첫 사례이며
다른 지자체는 자락길이니 둘레길이니 등등의 표현으로 조성된
여러 숲길들을 보행자 전용로로 지정한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각 지자체에서는 바로 보행전용로로 지정할수 있는 보행안전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리저리 불편하게 산림청에 따로 계획서 올리고
승인받아 산림휴양법에 의한 보행전용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산림휴양법에 의한 산림레포츠길의 실 예는
여러분들이 "고창" 으로 알고 있는 방장산 휴양림내 산악자전거길이며
길의 대부분이 자전거 다운힐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지요?
그외 몇몇 다른 휴양림내 산악자전거 전용코스들이 있지요
이런 휴양림내 자전거길 가시는 분들은
정해진 코스외 다른 곳으로 다운하거나 달리지 않도록 하세요.
첫댓글 이게 외 모바일에서는 시커멓게 보이는건지?
손폰 다크모드를 해제하니 제대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