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의3.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92. 3. 15.]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2조 4-2
“차선”이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85. 2. 5.]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제2조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ㆍ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12조 (통행구분)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차마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차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때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밖의 장애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 다만,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때
⑤차마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⑥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2조 9
차마라 함은 우마 및 제차를 말한다.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변역하는 가축을, 제차라 함은 인력, 축력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 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11조 (통행구분)
①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이외의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