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로 되어 있어서 산악전기자전거의 산길주행 자체가 원천 불법상태였기에
이를 업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공원녹지법 개정 필요성을 알렸지요.
그래서 여러 업체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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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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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1.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가 생겼나요?
2.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이 생겼나요?
EMTB 산길주행 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