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레펠트 한인유학생회에서 특별회원을 모집합니다.
비록 빌레펠트나 인근도시의 유학생은 아니지만,
빌레펠트 한인유학생회의 활동에 관심이 있고,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을 특별회원으로 모십니다.
본 카페 등급의 정회원 및 우수회원이신 분중 학생회 활동에 관심있고, 오프라인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도 학생회 특별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에게는 빌레펠트 한인유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별도의 연회비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학생회 이메일(kunibi@hotmail.com)로 연락주시거나, 본 게시판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래는 관련회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구성] 본 학생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며, 일반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1) 일반회원은 빌레펠트 및 인근 지역에서 유학하거나 유학을 준비 중인 자 중, 학생회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학생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일반회원이었으나, 전항에 따른 요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자 중, 학생회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은 아니나, 학생회를 지원하고 학생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학생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일반회원은 회원총회와 학생회 주관 행사 및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을 권리,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내용을 전달 받을 권리 및 발언권만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일반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어학과정의 유학 준비 중인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