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 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누영 하거나 적절한 시설 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방침
1.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도시농업에 필요한 체험, 실습 프로그램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 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