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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한불마] 주선일미(走禪一味) : 달림 속에 깨달음이 있다.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대구,경북지회』라고 부른다.
(이하 "한불마"라고 하며,
또한 본회의 한글 약칭은 "불자마라톤클럽",
영문표기는 "Korean Buddhist Marathon Club"으로 한다.)
<주선일미(走禪一味)> 병기를 원칙으로 함.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법우 및 일반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을 증진하며 마라톤과 불교방송을 통하여 불법을 홍보한다.
또한, 능동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 마라톤 보급을 통해 사부대중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마라톤인구와 불교방송 청취자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인터넷 카페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무국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카페 주소 ; 검색어 :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 한불마 등)
제4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본회 법우(회원)들의 마라톤 기량향상을 위하여 공동 훈련.
(코치 지도 아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동, 하절기 조절> 경북대 보조운동장 등 필요한 곳에서 훈련 함)
2. 공동훈련외 추가로 월2회(토요일 또는 일요일) 야외훈련 실시.
[매월말 공동훈련때 코치가 다음달 훈련일정 및 장소를 공지 하거나,홈피
게시판에 공지 하기로 한다.]
※단, 야외훈련 월2회중 1회 이상은 무조건 출석조건(회원으로서 공동체의식
진작과 분위기를 쇄신차원)으로 함.
=> 월2회중 1회도 출석 하지 못한분은 벌칙금 1만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3. 각종 마라톤대회 단체 참가.
4. 마라톤을 통한 건강증진과 불교방송을 홍보하며 불법을 펴고, 자원봉사 등의 활동.
5. 회원 배가운동 및 불교방송 청취자 확대.
7. 인터넷 카페 운영.
8. 본 회의 발전과 불교홍법을 위한 타, 동호회와의 교류.
9. 공식 마라톤대회 개최. (미래 지향적 활동)
10.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회원은 불자 및 마라톤에 관심 있는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단, 제2조, 제4조, 제9조에 명시된 항목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가입)
1.본회의 회원가입은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또는 본회 임원에게 신청하고, 회장으로부터 회원 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2.회원은 가입시 년회비중 상반기 회비 6만원 또는 년회비12만원을 필히
입금하는 조건으로 한다.
제7조 (회원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소속으로 회장이 임명한 코치의 지도를 받는 정 기 훈련 및 국내외 공식 마라톤경기에 본회의 소속으로 참가.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발의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4. 본회에서 시행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 참가.
5.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이용 권한.
제8조 (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며, 본 회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1. 정기회비 : 모든 회원은 회비를 월 1만원으로 한다.
2. 임시회비 : 각종 대회참가 등, 비정기적 행사시 참가회원 이 공동 부담하는 회비.
제9조 (회비의 납부)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기회비를 납부한다.
1. 전 회원은 월 1만원 회비를 1년 단위로 자동이체를 하거 나, 일시불로 납입또는 상,하반기로 6만원씩 2번에 걸쳐 년12만원으로 한다.
2, 유니폼은 본회의 자산으로 일괄제작하여 대회시에 착용함
제10조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회의 홈페이지에 탈퇴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본회 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명한다. 단, 탈퇴 시 이미 납부 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징계)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 시, 임원회의를 통한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징계할 수 있다.
단, 자격상실에 관한 징계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자격상실
가) 정기회비 미납 후, 더 이상 납부의사가 없다고 인정되 는 회원.
나) 기타 본 회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회원.
2. 제명
가) 제2조 및 제4조에 명시된 본회의 설립목적과 활동 내 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하는 회원
나) 기타 대내외에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인(남자1인, 여자1인).
3, 마라톤을 지도할 수 있는 코치.
4, 총무 1인.
5, 각 팀 장(추후논의) : 6인 이상?
(여성팀장, 홍보팀장, 섭외팀장, 신행팀장 등???? ).
※ 회장과 부회장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자격조건을 둔다.
(심사자격 시기는 창립이후 1년 경과 후 부터 적용)
1) 회원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자.
2) 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
3) 마라톤에 열의를 보이는 자.
4) 불교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
※ 본회 발전을 위해 약 간 명의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임원회 의를 거쳐 기구를 증감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회 장 : 명예회장(연임)
2. 부 회 장 : 회원 다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매년도 말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1차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 부재시 1,2위 득표자가 재 표결에 의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 가 1인일 경우 찬, 반 표결로써 선출한다.
3. 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4, 훈련팀장 (코치) : 회원 다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5,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 동호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 로서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코치는 마라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에 한하며, 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 라서 적절한 격려금을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이 지 급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모든 회장외 임원의 임기는 2년(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회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 : 본회를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스님을 모시 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부회장 : 본 회의 각종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개최 하거나,
본 회의 행정 및 재정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지휘한다.
3.총무 : 본회의 회원관리, 각종 공식대회 출전에 관한 실무, 기타 회원의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행정과 재정 및 실무를 수행한다.
4,코치 : 회원의 훈련계획 수립, 신입회원 지도, 훈련코 스 개발, 본회의 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각종대 회 참여 등을 총괄 지휘한다.
5, 팀장 (추후 논의)
(가)홍보팀장 : 본회의 홈페이지 운영, 대외 홍보, 각종 정보 수집, 각종 대회 안내, 타 동호회와의 교류,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한다
(나)여성팀장 : 본 회의 여성 회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총괄 한다.
(다)신행팀장: 본회 회원들의 소양교육및 불자로서 활동전반 에 대한 지도
(라)섭외팀장 : 본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서 각종 섭외를 담당.
6. 고문, 자문위원, 명예위원 : 본회 발전을 위해 후원 및 조 언.
제4장 회 의
제16조 (정기총회)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매년도 12월 중, 부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부회장 선임.
3.회계결산의 승인 및 예산편성안의 승인.
4.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17조 (임시총회)
회원 수 1/3 이상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서 부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제16조에 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에 의한 임시 임원회의로 하며 다수의 임원과 부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회부할 안건 사전 심의.
2. 제22조 항의 재정운용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 의결.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안 심의.
4. 각종 경기 참가 계획 및 회원 친목 행사 계획 등의 수립.
5. 회원 징계에 관한 총회 회부 전 심의.
6.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7. 기타 회원의 건의 및 신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제19조 (의결)
모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총 회 :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원할 수 있다.
2.임원회의 : 재적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단,위 1,2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시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공지)
모든 회의는 소집과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 소집공지 : 주요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 소집 5일전에 공 지 한다.
2. 결과공지 : 주요 의결사항 등을 회의 종료 후, 즉시 공지 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정기회비), 입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재원은 본 회의 지정 은행계좌를 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재정운용)
본 회의 재정운용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편성)
부회장은 총무가 작성한 차기연도 재정 예산 편성안을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 연도 말 정기총회시 승인을 득한다.
제6장 포 상 (명예의 전당 포함)
제25조 (명예의 전당, 기념패 및 상품수여)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 달성 시, 명예의 전당 선정과 소정의 기념패 및 상품을 수여한다.
1. 명예의 전당 선정기준
※필히 “한불마”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포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본회와 불교방송 홍보물 착용이 인정되면 유니폼에 준한다.
(1) 당해 년도 각종 공식 출전대회, 3시간 미만 달성자.
(통칭 써브-쓰리, 1년 1인 1회에 한함)
(2) 각종 공식출전대회 풀코스 (42,195km)
30회 이상 완주 자. (제한시간 내)
(3) 각종 공식출전대회 하프코스 (21km)
50회 이상 완주 자. (제한시간 내)
(4) 당해 년도 최우수 회원으로 인정된 자.
(본회 회원들의 추천동의 필)
(5) 불교울트라마라톤 108km 완주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제한 시간에 관계없이 포상한다.
(그 후 제한시간 내, 완주 시 1회에 한하여 포상)
※ 번외경기인 울트라마라톤(100km이상)참가 중 제한시간 내에 완주자도 임원 및 회원동의 후 선정될 수 있다.
2. 최우수 회원 선정
(필히 ‘한불마’ 유니폼 및 홍보물 착용).
(1) 본회 지정 공식대회 출전 시, 상위 입상자.
(하프와 풀코스에 한해서, 1위~3위까지,
1인 3회에 한하여).
(2) 본회 선정 공식출전대회 풀코스 부문 전부 완주한
회원.
(3) 첫 풀 완주자 및 최고 기록 단축자는 상품을 수여한 다.
(4) 당해 년도 온라인 오프라인, 카페 활동들을 통해 왕 성한 활동을 한 회원으로 인정된 자.
※ 명예의 전당 및 최우수회원 선정은 본회 정회원으로 인정 받은 자에 한하여 임원 및 다수 회원들의 찬성에 근거하 여 선정하고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포상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201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하며 임원회의에서 의결 시행한다.
제 3조 (재해)
본회는 모든 회원이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활동 때 발생하는 부득이한 재해에 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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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단, 야외훈련 월2회중 (1회 이상은) 무조건 출석조건(회원으로서 공동체의식
진작과 분위기를 쇄신차원)으로 함.
~~~
2.회원은 가입시 년회비중 상반기 회비 6만원 (또는 년 회비 12만원을 필히 입금하는) 조건으로 한다.
~~
1.회장 : 본회를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스님을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 (예산편성)
(부)회장은 총무가 작성한 차기연도 재정
괄호 안을 참고 해주시면 어떨까요?
스님 내용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