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영장
[공통사항]
ㅇ2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방역 관리하는 야영장을 선정하여 사전에 야영지 내 밀집도, 방역수칙 등 확인하기
ㅇ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소모임 등 단체방문은 자제하기
ㅇ야영장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야영장 내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공용시설(취사장, 개수대, 화장실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
ㅇ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ㅇ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하기
ㅇ야영장 인근 수영장, 계곡 등 이용 시, 물놀이 용품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야외활동(집라인, 루지,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등) 참여 시에도 마스크 착용하기
※ 시설 내 부대시설(수영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주변 하천‧계곡, 수상레저 등 지침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