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20. 12. 23. (수) 시간 18:30~19:00
2. 장 소 : 수어통역센터 상담실
3. 참석자 : 유홍근의장, 정영도이사, 김란초이사, 박병권이사, 노주한이사, 김경래이사, 박희인이사.
4. 서 기 : 허명자 팀장
5. 참가자 : 김선주 과장, 김정임 과장, 손경은 청각장애인통역사
6. 의안 :
1) 진주시수어통역센터 2차 추경(수정)예산의 건
2) 진주시수어통역센터 2021년 예산(안)의 건
3) 진주시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개정의 건
4) 기타 안건
(1)육아휴직기간 대체근무 인력 채용의 건
7. 성원보고 : 오늘 6명 모든 이사가 참석하여 성사되었음을 보고하다.
8. 개회선언 :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거리 2단계 실시 시기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는 유홍근 회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이사회의 개회선언을 하다.
9. 전차회의록 처리
- 유홍근 의장 : 먼저 전차 회의록 처리에 대하여 허명자팀장에게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난 3월에 1차 정기이사회의 개최 이후 임시 이사회의는 없었으며, 1차 정기이사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자료와 같이 보고하다.
- 유홍근 의장 : 전차회의록 처리에 대한 가부를 묻다.
- 김란초 이사 : 전차회의록에 대하여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10. 제1호 의안 : 수어통역센터 2차 추경(수정) 예산서 건
유홍근 의장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센터에서 실시하고자 하였던 사업들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였음으로 사업보고는 생략하며 2020년 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김선주 과장이 보고토록 하다.
- 김선주 과장 : 2020년 5월1일부터 이가희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12월 1일 손경은 청각장애인통역사가 채용이 되어 2020년 인건비 예산중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함을 보고하다.
- 노주한 : 추경 예산서에는 1차와 2차의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다.
- 김선주 과장 : 인건비는 변경할 수 없음으로 추경(수정)되지 않고, 내년 1월에 예산에서 남은 인건비를 반납해야 함을 말하다.
- 김란초 이사 : 1차와 2차 예산 중 여비, 수용비, 차량비의 예산이 많이 증가되거나 축소된 이유를 묻다.
- 김선주 과장 :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방문 통역이나 교육, 출장 등이 많이 줄어들어 여비 및 차량비가 줄었음을 보고하다.
- 유홍근 의장 : 예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남는 운영비도 진주시에 반납해야 하나, 수어통역센터를 홍보하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방문 때 사용할 수 있는 물품구입을 지시하여 현재 수용비가 늘어났음을 말하다.
- 김경래 이사 : 센터에서 지금까지 홍보활동이 미흡한 것은 맞다고 하다.
- 정영도 이사 : 센터를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곧 청각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복지정책 발전에 도움에 도움이 되어 이용자들의 권익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다.
- 유홍근 의장 : 따라서 물품을 활용하여 센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였음을 보고하다.
- 노주한 이사 : 코로나 19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다.
- 유홍근 의장 : 손세정제는 센터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고, 마스크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하다.
- 김란초 이사 : 마스크나 손세정제는 지금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박병권 이사 : 생활용품에 동의하다.
- 유홍근 의장 : 처음 계획 또한 생활용품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을 묻다.
- 전체 의견 : 생활용품이 좋겠다고 하다.
- 유홍근 의장 : 현재 생활용품으로 견적을 받아 추경예산으로 수정한 것이며, 센터의 복지서비스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기타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2020년 2차 추경예산서 제 1호 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제안하다.
- 김경래 이사 : 동의하다.
-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 유홍근 의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1호 의안인 수어통역센터 2020년 2차 추경예산서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1. 제2호 의안 : 수어통역센터 2021년 예산 보고의 건
유홍근 의장 : 수어통역센터 2021년 예산 보고에 대하여 김선주 과장이 보고토록 하다.
- 김선주 과장 : 보조금이 2021년의 예산은 2020년 예산에서 4% 정도 인상된 예산으로 확정이 아닌 예산(안)임과 함께 관항목에 대하여 첨부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보고하다.
- 노주한 이사 : 2021년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하다.
- 박희인 이사 :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였지만 센터에서 실시하였던 많은 사업들(정월대보름행사, 더위 물리치는 삼계탕 행사 등)을 못해 아쉬웠음. 하지만 지난 추석에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절음식을 만들고, 가정방문하여 전달한 것은 잘한 것이라 다시 한 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다. 또한 2021년에는 이용자들과 함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다.
- 유홍근 의장 : 이사 전원에게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2호 원안에 대한 동의를 제안하다.
- 노주한 이사 : 동의하다.
- 박희인 이사 : 제청하다.
- 유홍근 의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2호 의안 진주시수어통역센터 2021년 예산(안)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2. 제3호 의안 :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변경의 건
유홍근 의장 :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지난 11월 진주시에서 지도점검을 하였을 때 센터의 운영규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주의 및 시정조치가 있었음으로 운영규정을 변경하였음을 보고하다. (센터장에 대한 직책보조비가 자부담으로 매년 3%정도 인상하였는데 3%인상의 운영규정이 없어 관례화를 명문화하는 단서조항을 삽입-진주시 지도점검 사항)
- 유홍근 의장 : 운영규정 변경에 있어 수어통역센터 직원들이 출장통역을 할 때 진주에서는 일비를 받지 않지만 다른 시군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일비를 받고 있음. 진주에서는 출장에 대한 일비가 아닌 시내버스왕복 요금만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 출장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간식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일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그 일비 또한 공무원 규정이나 보건복지부 규정을 따를 것이라 하면서, 운영규정에 교육의 경우 일비를 지급 받을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였음을 보고하다.
- 박병권 이사 : 진주시에서 지도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해야 함에 동의하며, 교육에 대한 일비를 지원하는 것 또한 동의하다.
- 정영도 이사 : 제청하다.
- 노주한 이사 : 운영규정의 개정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의 없음을 표하다.
- 유홍근 의장 : 이사 전원에게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3호 원안에 대한 동의를 제안하며, 개정된 운영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말하다.
- 박희인 이사 : 동의하다.
- 김란초 이사 : 제청하다.
- 유홍근 의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3호 의안 진주시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개정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3. 기타의안 :
- 유홍근 의장 : 이가희 농통역사의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무인력을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1차 공고시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2차 공고에 손경은씨 혼자 이력서를 제출하여, 지난 11월에 자체적으로 진주시수어통역센터의 인사위원회(유홍근, 정영도, 이금모)를 구성하여 손경은씨를 채용함. 정식직원 채용의 경우 경남인사위원회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하지만 육아휴직 대체근무인력의 경우에는 진주센터에서 채용이 가능하고, 손경은씨가 농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으로 4급 1호로 하여 12월 1일부터 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손경은씨에게 이사들에게 인사토록 하다.
- 손경은 청각장애인통역사 : 센터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며 간단한 인사를 하다.
- 김란초 이사 : 진주지역의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겸손하며,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다.
- 유홍근 의장 : 참고사항으로 2021년 1월 23일 총회개최를 할 계획이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주시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총회에서도 부득이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다면 서면개최를 할 수 있다하여, 경남농아인협회와 협의하여 총회 및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차후에 공고할 것이라 하다. 또한 정관에서와 같이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토록 함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직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함. 이용자들이 직원에게 선거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행위가 많음으로 이사님들께서 이용자들에게 주의 시켜주시기를 바라다.
- 박희인 : 동의하며, 총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최선책을 광구하기를 바라다.
- 유홍근 의장 : 유의하겠으며,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타 보고 및 의안에 대한 동의를 제안하다.
- 박병권 이사 : 동의하다.
- 정영도 이사 : 제청하다.
- 유홍근 의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기타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2차 정기 이사회의에 대한 폐회를 제의하다.
- 전 원 : 전원 찬성하기로 폐회를 동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