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26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확인신고등"은 2014년 7월 30일까지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바,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원문 사이트 참조
http://law.go.kr/LSW/nwRvsLsInfoR.do?chrIdx=0&cptOfi=&lsKndCd=A0002&lsNm=&lsiSeq=150409&p_epubdt=&p_epubno=&p_spubdt=&p_spubno=&pageIndex=1&searchType=&sortIdx=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