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1. 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자율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전기분수기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
나.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체 표시사항에 수입업체명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 등 신규로 지정된 방송통신기자재 세부안전적용 기준 보완
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개별 안전기준 제외) 고시를 이 운용요령에 통합하여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694호, 2013년 12월 11일)을 폐지한다. 이 경우 개별 전기용품안전기준(K 10012, K 60335-9, K 60335-16, K 60335-17, K 60335-40 및 K 60335-80)은 제외한다.
* 세부 개정내용은 아래 원문 사이트 참조
http://www.kats.go.kr/htm/news/announcement_view.asp?flashActive=002004&boardCode=0205&idx_tbl_Bulletin=8994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