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017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4. 3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조명분야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업계가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FPL램프 대체형 LED램프에 대하여 화재·감전에 대한 안전성 보장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토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 K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에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38조(안전기준의 적용) [별표 11]의 K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를 개정한다.
※ 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고시는 아래 원문 사이트 첨부파일 참조
http://www.kats.go.kr/htm/news/announcement_view.asp?flashActive=002004&boardCode=0205&idx_tbl_Bulletin=9136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