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시행
(반려동물행동교정사) /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자격시험 요강
※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시험은 2014년 2월 국내 최초로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가 민간자격과정으로 등록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까지 1,600여명의 자격사(합격자)를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과정 내용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가 국내 최초 도입시부터 설정-사용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유사 자격증 발급업체 등이 도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반려동물행동교정사 ( A Behavior Corrector Of Companion Animal )란?
반려동물의 행동습성(의사표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뢰에 따라 해당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 공격성 완화방법 등을 상담·교육하거나 직접 행동교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반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반려동물 전문가로서,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구.다우사회교육원)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제2014-2705호) 민간자격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 반려동물행동교정사의 직무
반려동물의 행동습성(의사표시)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동기와 조건화, 강화와 처벌, 리드줄의 사용, 음성신호의 사용, 도구사용, 환경조성 등의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 및 문제행동발생 동물의 행동교정 등의 프로그램을 설계·교육진행·소유주와의 상담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제도의 시행배경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독신가구 증가,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전체의 20%가량 늘어났고,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반려동물이 단순한 pet(애완-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여주는 동반자의 역할, 즉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반려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화의 풍토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급속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반해,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도 발전은 뒤처져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보호 조사현황을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99,254마리로 2008년의 77,877마리에 비하여 약 28% 증가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물과 주인이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언·상담·교육을 해주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여, 그에 따라 관련 직업이 공식적인 직업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National Car eer Service에 수록되어 있는 750개 직업 중 ‘ 애완동물 행동상담원(Pet Behavior Counsel lor) ’ 이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중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당 상담료로 시간당 85~250파운드(한화 약 147,000원~432,000원)를 받는다. ((출처. 고용노동부 워크넷 - 신직업 편))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17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3개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44개 신직업 육성추진 지원분야 5개 분류”에 ‘ 애완동물행동상담원(Pet Behavior Counsel lor) ’ 직업(한국고용정보원의 표준직업분류표에 등재할 직업의 명칭)을 “민간의 자생적 신직업 창출 지원 분야”에 포함시켜, 해당직업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창출과 정착을 위해 향후 다양한 후속지원책을 계획·준비하고 있다.
반려동물관련 자격검정기관인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구,다우사회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애완동물행동상담원(Pet Behavior Counsellor)” 이라는 직업 명칭에 적합한 자격의 명칭으로서,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 자격시험 요강
1. 자격개요
(1)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증) - 초급 전문가 레벨
❙ 시험주관/시행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 자격등록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등록번호 : 제2014-2705호 ❙ 등록 구분 : 급수 구분 없음
(2)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자격증) - 중급 전문가 레벨
❙ 시험주관/시행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 자격등록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등록번호 : 제2017-004365호 ❙ 등록 구분 : 급수 구분 없음
2. 응시 자격
- 아래 【기본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학력 · 경력 · 연령 제한 없음
【기본 적용】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 및 제46조 4항의 처벌을 받은 자 3.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1호 및 제47조 1항 10호의 처벌을 받은 자 4.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복용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적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반려동물관리사 및 해당 직렬의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응시자 가산점 기준
- 반려동물관리사 가산제와 동일
4. 시험 요강 및 평가 · 합격 기준
☞ 1차 - 이론 검정(필기시험)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시험과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자격시험 공통
검정과목 | 주요 평가 내용 | 출제문항 | 합격기준 |
동물행동학 | 개·고양이의 원초본능과 습성, 의사표현, 동물행동 관련 전반 | 객관식 20문항 | 각과목 과락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동물교감법 | 사람과 반려동물간의 교감을 위한 메시지 전달 및 수신법, 올바른 교감을 위한 호흡 및 명상법 | 객관식 20문항 |
반려동물총론 | 반려동물의 인류학적 역사, 특성, 종류 및 성격, 라이프사이클, 사회화 과정, 일반 생활관리 | 객관식 30문항 |
훈련매뉴얼 | 과도한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배변장애, 비사회성 등의 행동교정 및 기타 사회화 교육과정 | 객관식 30문항 |
❙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60,000원
☞ 2차 - 실무 검정(직무교육)
❙ 1차 이론검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실무검정 응시 가능
❙ 2차 실무검정은 실습시험으로 하여 60점 득점 이상 합격으로 변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사전 공
지하여 소정의 실습교육(직무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 실습교육(직무교육) 비용과 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과정 2차 직무교육
- 16시간 이상 실습교육 이수
- 교육이수 후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자격증 발급
- 2017년 시행 종료 후 2018년 부터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등급 자격과정으로 통합 시행
▶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자격과정 2차 직무교육
- 최소 60시간(이상) 현장 실습교육 이수
- 교육장은 협회 전국 4개 지부로 한정
- 교육이수 후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동물행동교정」 자격증 발급
- 교육비용 : 1,200,000원
❙ 자격증 발급비용 30,000원은 실습교육(직무교육) 비용에 포함한다.
5. 응시서류 및 접수방법/접수처
☞ 응시서류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의 응시원서 1부
❙ 반명함 사진파일 1매 (6개월 이내의 탈모 사진)
∙ 눈썹과 귀가 드러난 여권용사진의 기준에 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60,000원
❙ 가산점 증빙 서류( 대상자에 한 함)
☞ 접수방법∙접수처
❙ 시험주관/시행처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 우편접수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협회 사무국 주소로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홈페이지(www.dwse.or.kr)에서 원서접수 기간에 접속-작성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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