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대리기사단체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30일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총연합회, 그리고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수도권의 대리기사단체 대표들은 도심권서울노동자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980년초, 음주측정기의 전국 경찰서 보급과 함께 본격 형성된 대리운전시장은 년매출 3조원, 종사자만도 20만이 넘는 규모로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대리운전은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시장은 대표적 불량시장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기사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왔습니다. 이제 대리기사들은 생존을 위한 권익활동은 물론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활동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0년이 넘도록 대리운전입법캠페인을 적극 벌여왔고, 문병호의원(19대 국회)과 원혜영의원(20대 국회)은 대리운전업법안을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임기만료와 함께 법제화작업은 번번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고 ...
이날 모임에서는 그간의 경과 및 각 단체의 입장을 점검했고,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여러 차이를 넘어 대리운전법 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위해 도심권서울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숙희센터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 바로가기 ▶ [대리뉴스 217호]특집/우리들 위한 법은 어디 있는가
* 참고자료 ( 한국플랫폼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 대리운전법안 입법발의 변천사
- 2003년 04월 04일 목요상의원 외
- 2004년 10월 27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52
- 2005년 04월 11일 정의화의원 외 12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24(수정발의)
- 2008년 09월 16일 송영길의원 회 21인이 발의함
- 2009년 06월 03일 손숙미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024
- 2009년 10월 23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353(수정발의)
- 2012년 09월 07일 강기윤의원 외 09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66
- 2013년 07월 04일 문병호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876
- 2013년 07월 29일 이미경의원 외 17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179
- 2015년 02월 13일 김윤덕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 13977
- 2016년 08월 22일 원혜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735
첫댓글 대리운전 발전에 늘 애써주시는
김종용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리운전 간담회
모두 애쓰셨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힘내보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