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렌터카사고 구상금소송, 대리기사 승리했다
2. 3차 고용안정지원금
3. [뉴스카페]대리운전기사 옥죄는 이중삼중 보험가입 막는다...실효성은?
4. [민생복지달력]1월호
5. [주거개선프로젝트] 공공임대주택 해법찾기_고시원,골방탈출2021
6. [좋은노래]고향은 부른다
7.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 렌터카사고 구상금 소송, 대리기사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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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갈취 공작, 렌터카공제조합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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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곳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뜻깊은 사법정의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4단독재판부(담당판사 김성곤)는 렌터카 대리운전 금지라는 괴상한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소위 렌터카공제조합'의 탐욕에 패소라는 적절한 판결로 응징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고, 부당한 횡포에 온몸으로 맞서싸운 대리기사들의 소중한 승리입니다.
몇년 전 대리기사들이 렌터카 이용자들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분담금까지 부담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업계 중에서도 유독 렌터카공제조합만은 렌터카3자운행금지 운운하며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껏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렌터카이용자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술취한 렌터카이용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못하면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건가요?
-불법아웃, 그들의 괴상한 항변
당시 신생사업자단체에 불과했던 렌터카조합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리기사를 제물삼아 사업확장을 꾀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터무니없는 욕심에 대해 국회는 바로 쵤퇴를 가했습니다.
렌터카조합의 행패를 전해들은 선량들은 하나같이 분노했습니다.
드디어 국회는 지난해 4월7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2항을 개정했습니다. 주취나 신체부상 등 광범위하게 렌터카대리운행 허용을 확인하고 올해 10월부터 적용을 못박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렌터카공제조합은 곧 불법으로 전락할 조항을 들먹이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을 위계로 겁박하여 부당이익을 내려한 겁니다. 아니 개정법에 반항할 의도로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제물 삼으려했던 걸까요?
국토교통부는 당장 동법에 따라 ‘3자운행 금지’라는 불법적 대여약관의 변경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면허취소 등의 강력조치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33조, 66조, 67조, 85조 등)
-배은망덕 렌터카조합, 반성하고 사죄하라
대리운전기사들은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대리운전, 대리기사들이 있기에 렌터카사업주도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은 진정 대리기사들에게 엎드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은 진정 반성하
고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한낮 허술한 약관을 들먹이며 대리기사는 물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를 괴롭혀온 렌터카공제조합, 스스로 대담하게 공공의 적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는 공정한 잣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 조합 이사장인 황해선의 취임 이후 이런 불법적 공작이 기획 감행되었음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렌터카 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대리기사 수탈공작 책임져라.
2. 음주운전 조장 렌터카조합, 반사회적 공작행위 중지하라.
3.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속히 진상 조사하고 해당자 처벌 바란다.
2021. 2.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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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자동입금
바로가기 ▶ https://youtu.be/vCZw-nsFfS0
바로티비TV ▶ https://bit.ly/3mP2a4s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0만원 주겠다"는 안내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전국 87만명의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일부터 지급.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도자료 ▶ http://blog.daum.net/drmanzok/15
-12.29, 3차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 발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 이외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실직자, 등 포함 전부 580만명이 대상.
- 총지원규모 9조3천억원,
▲긴급 피해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6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3차재난지원금 중, 특고 등 대상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특고 설명안내.
혹 자신도 특고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바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란?
근로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흔히 자영업자로 취급되거나 별도 규정되어있지 못한 사람들. 특히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때문에 `디지털 특고`라 불림.
실제 일반 노동자못지않게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함.
특고14개 직종을 설정,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적용, 추진 중.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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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까’페] 대리운전기사 옥죄는 이중삼중 보험가입 막는다…실효성은?/sbs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2152?division=NAVER
"실효성 의문, 강제할 수 있는 조치도 뒷받침 되어야"
..... 하지만 이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한데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정책당국의 발표로 보험 문제가 공론화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현장에서 대리운전 업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 실효성에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단체 보험 가입을 통해 얻던 부당 이익을 관리비나 출근비 등 다른 명목의 비용으로 더 높여 걷어들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조치에 그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처벌 등이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 약관과 표준계약서 등이 마련돼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온라인 전용 보험 출시와 관련해서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보상액이나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등 보험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상품 출시 뒤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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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생복지달력]
바로가기 ▶https://youtu.be/zbUHYhwUrj4
바로TV ▶ https://bit.ly/3mP2a4s
코로나19재난 시대,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더욱 중대한 시절, 보다 정리된 복지 정보 제공 필요증대. 바로티비는 우선 올 1월달에 중요한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서 민생복지달력이라 하는 이름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정망 정보 중심의 매달 보고서 형식의 영상을 제공하려 합니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좋은 정보 정리.
1. 3차고용안정지원금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 다양한 임대주택 청약 일정 등
4. 새해 기초연금
5.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6. 아이돌봄서비스 등, 교육사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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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거개선 프로젝트]공공임대주택 해법찾기_고시원/골방탈출2021
바로가기 ▶ https://youtu.be/l-dLlU7ylnA
바로가기 ▶https://youtu.be/QN4Dj3tR4vs
바로티비TV ▶ https://bit.ly/3mP2a4s
*매입임대주태 공고문 등 해당자료 내려받기 ▶ http://blog.daum.net/drmanzok/14
-공급 물량: 서울지역 다가구 주택 957호.
-거주기간: 기본 2년에 재계약 1회, 입주대기자 없을 경우 1회 추가계약가능, 최장 6년까지 가능
-청약접수: 1.8 ~ 1.15, (인터넷 청약 1.12, 10시부터~1. 15일 17시까지/ 우편청약 1.8~.1.12일)
- 매입임대주택: 도심의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주택을 국가에서 매입 보수,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난 해소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하지만 당장 대규모로 임대아파트를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신속하게 대량 공급 어려워. 1인가구가 늘면서 아파트 형식보다는 원룸이나 빌라같은 오피스텔, 혹은 빌라같은 형태의 1인이나 2인을 위한 물량은 더더욱 부족. lh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격도 싸고 기왕의 존재하는 다세대주택을 쉽게 매입하여 공급.
-이번 모집은 공가발생일 6개월이상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 모집하는 것.
가성비 최고의 매입임대주택
- 자산기준, 자동차기준 등 조건없어.소득기준 하나 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와 그 이상의 조건뿐. 주택청약통장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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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곡다감] 고향은 부른다_김선영,이난영,송해,이봉룡
https://youtu.be/W2WfFW9Cb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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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대리운전자들의권익보호와 생존권을 담보할 제도
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
에서 우리 대리운전
자들,전업 대리기사들은 코로나19로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외에는 별도의 정부지원대책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리운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은 부당
한 이익 착취에도 항변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첫째, 20%의 과도한 대리
콜 수수료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되고 개혁되어야
할 과제입니다.개인적 생각으로는 10%가 적정
하다는 봅니다.
둘째, 대리운전자 보험료
의 단체보험계약으로 인한 과다한 보험료 문제입
니다.
저의 경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월16만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째,월 프로그램 사용료 입니다.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로지는 D1~D3을 깔지 않으면 콜 잡기 어렵
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대다수 대리기사
에게 2개 내지 3개를 깔도
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 3개를 깔고 있는 현실입니다.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챙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표적인 횡포
이며 갑질입니다.2개 3개
를 깔든 월15,000원만 받아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내째, 이동수단 문제입
니다.외곽에서 콜밭으로 이동수단이 개인이 운영하는 셔틀이나 관외 빈택시인데, 셔틀비와 택시비도 부담되지만 특히 셔틀의 경우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는 커녕 잘못하면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불법운영하는 셔틀은 과속 신호위반이 다반사요 안전벨트도 없어 사고시 중경상 위험이 높고 보상을 받지도 못합니다.
정부, 지자체에서 야간
셔틀제도를 운영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행 셔틀요금이 너무 비쌉니다.수도권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할 수 있
는 야간셔틀버스가 필요
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외에도 대리기사들의 취약한 노동환경과 열악한 복지
문제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칭 "대리운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 시급합니다.대부분의 전업기사들의 연령대가 50대이상 중장년층입
니다.저같은 60대도 상당
히 많습니다.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이 없습니다.2021년 한해도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않습니까?정부에서 생색내는 재난지원금 몇푼은새발의 피 입니다.
생존권을 수호할 근본
적 대책 수립과 입법을 위해 전체 전업대리기사
들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전업기사들이 밤이슬을 맞으며 생계를 위해 억울하게 갑질을 당하고 이익을 착취 당하
고 있는 현실을 국회의원
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그리고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
다.
진정한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