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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집]승리자료집_렌터카 대리운전사고 구상권소송
2. [자료집]국회와 대리운전법
3. [자료집]대리운전과 지방자치
4. [자료집]대리운전셔틀자료집
5. [바로티비]대리기사 주거개선제안:2021공공임대주택 캘린더
6. [안내]네이버 밴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7.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승리자료집_렌터카대리운전사고 구상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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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서문] 승리자료집을 발간하면서...
Ⅰ. [논평]대리기사, 렌터카사고 구상금소송 승리확정
Ⅱ. 소장(원고 제출)
Ⅲ. 답변서(피고 제출)
Ⅳ. 준비서면(원고 제출)
Ⅴ. 준비서면(피고 제출)
Ⅵ. 준비서면(피고 보충)
Ⅶ. [언론보도]
Ⅷ. [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gYynfGmu48A
<승리자료집>을 발간하면서...
그간 대리기사의 렌터카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괴상한 공작을 펼치며 부당 이득을 노린 렌터카공제조합에 대해 사법부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액34단독재판부(담당판사 김성곤)는 지난 2월3일, 렌터카공제조합이 제소한 소위 '렌터카대리보험 구상권소송'에서 대리기사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렌터카 대리운전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대리보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에도, 소위 렌터카3자이용금지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워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들입니다. 이후 패소한 원고 렌터카공제조합이 2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3월3일자로 대리기사의 재판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의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음주한 렌터카이용자들은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수많은 사회적 비극과 고통을 낳고있는 음주운전 조장의 반사회적 주장에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대리운전, 대리기사가 있기에 렌터카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습니다. 결국 항소포기로 최종 확정된 이 사건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대리기사들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신으로서 대리기사들을 분리 대처해서 어떻게건 자신들 욕심을 채워보겠다는 가련한 술책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 탐욕을 내려놓고 반성과 진솔한 사죄로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들의 처지와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리운전업계는 이런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온갖 도적떼들이 출몰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렌터카공제조합의 엉뚱한 해프닝 역시 그 일환입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재판과정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자료집으로 내놓습니다. 합리적 노력과 혁신을 통해 사업의 성공을 꾀하기보다 약자들의 아픔을 악용하여 욕심을 채우겠다는 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의 어리석은 처신은 우리 사회의 자그마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런 어리석은 사회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계로 삼게되길 바라며 이 자료집을 내옵니다.
2021. 4.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 김종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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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집]국회와 대리운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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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운전업법안" 발의 변천사
- 2003년 04월 04일 목요상의원 외 - 2004년 10월 27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52 - 2005년 04월 11일 정의화의원 외 12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24(수정발의) - 2008년 09월 16일 송영길의원 회 21인이 발의함 - 2009년 06월 03일 손숙미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024 - 2009년 10월 23일 정의화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353(수정발의) - 2012년 09월 07일 강기윤의원 외 09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666 - 2013년 07월 04일 문병호의원 외 11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5876 - 2013년 07월 29일 이미경의원 외 17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6179 - 2015년 02월 13일 김윤덕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 13977 - 2016년 08월 22일 원혜영의원 외 10인이 발의함. 의안번호_1735 |
17대 국회에서부터 목요상, 정의화, 송영길, 손숙미, 강기윤, 문병호, 이미경, 김윤덕, 원혜영의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들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들어 2013년 통합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작성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모든 법안은 시장 구성의 한 주체인 대리기사들은 배제한 채, 대리운전업자 일방의 시장 장악과 기사 통제 내용만을 다룬 법안이었기에 현장의 반발이 심했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내용이다보니 어떤 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2. 문병호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와 의미
2013년, 드디어 국회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이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20대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한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3. 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의 내용과 의미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시장 구성의 3주체간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의 분규를 예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즉, 소비자의 권리보장,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의 자격과 권한 설정, 표준약관 등 제도적 체계 완비,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 동등한 자격과 권한의 연합회 구성을 통해 시장 운영의 참여 보장,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 조항 명시 및 강화 등이다.
1) 시장 정비:
3조 대리운전업의 등록
4조 결격사유
5조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6조 대리운전자교육
7조 대리운전자 신고
12조 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16조 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2) 제도적 체계완비:
8조 대리운전약관
3) 소비자 권리보호
9조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4) 대리업자의 의무조항
11조 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5) 대리기사의 단결권 보장, 시장 운영 주체의 지위 보장
제13조 대리운전연합회
6) 부당행위 금지와 처벌강화
11조 2항 3항
15조 등록취소 등 6항
21조 과태료
4. 기타: 대리운전업법과 노동법개정의 관계
문병호의원과 원혜영의원의 법안을 비롯, 그간의 모든 법안은 대리기사를 자영업자 혹은 자유업으로 여기고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차후 노동관련법의 제/개정 을 통해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경우 대리운전업 법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 두 경우는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내용은 차후 별도로 논의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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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집]대리운전과 지방자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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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리기사와 지방자치정부
1. 역사:시장의 형성과 성장
2. 1) 현황
2)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3. 시장의 구조
4. 공정시장을 위한 활동
5. 카카오대리운전에 대하여
6. 대책과 대안
7. 지역정부의 지원 및 대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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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집]대리운전셔틀 자료집
■ 차 례
[자료1]논평: 심야이동권위한 대리기사 몸부림, 정책당국은 방해말라
[자료2]보고서: 수도권 대리셔틀 실태조사
[자료3]언론보도: 승합차 뒷좌석에 끼어, 이런 죽음 또 어딨나
[자료4]................ 보고서
[자료5]................ 법률 검토
[자료6]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대리셔틀 실태조사 내용 중 일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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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기사 주거개선 제안 : 공공임대주택 캘린더
바로가기 ▶ https://youtu.be/2jYIVLI57n4
[바로티비tv] 바로가기▶ https://bit.ly/3mP2a4s
올해 3월말 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모집달력 발표.
*공공주택:
LH공사나 SH공사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지원금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받아 공급하는 주택.
3가지 종류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여기에 이번엔 신혼희망타운 등이 추가.
-내년3월까지 공급되는 공공주택 규모는 전국 375곳 128,653호
서울 임대주택은 55곳 6,792호, 경기.인천지역의 임대주택은 105곳, 40,276호 전국적으로는 301곳 82,384호
- 6월달 공급계획대신 2021년 올해 전체 공급계획 정리 안내
- LH공사가 발표한 자료 중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형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타운 중 임대물량, 그리고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주요한 임대주택 부분만을 떼어서 정리.
-다음과 같이 두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각 유형별 임대주택 안내 각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신청 자격등 간략 안내
둘째, 월별 공급계획입니다. 6월달 공급계획을 비롯, 올해말 12월달까지의 공급계획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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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 밴드는 실제 대리기사단체 유일의 밴드로서,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와 함께 보다 풍부한 컨텐츠와 정확한 방향성, 진정 어린 게시글을 통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충실한 소통 수단이 되도록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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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ARD |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유튜브: 전국대리기사협회TV ■ 싸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wedrivers 구글블로거: https://wedrivers21.blogspot.kr/ ■ 밴드: band.us/@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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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리뉴스 10년, 세상이, 대리판이 얼마나 좋아진 걸까요.
부패, 부정, 공작, 부동산폭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