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사고 책임, 당당한 자기 방어"
1. 대리기사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셔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운전보험은 주로 kb보험, db보험, 메리츠보험 등의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대리운전보험료는 대리기사의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악덕업자들의 경우 관리비, 출근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비용을 추가시키는데...., 아니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전화방들이 이짓 하고 있습니다.
4. 그간 대리운전보험은 소속사를 통한 단체보험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으나, 근래 건당보험도 보급되고 있고, 소속사에 따라 인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5. 카카오대리운전은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제휴콜 경우 건당보험을 부과시키려하는 카카오의 갑질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카카오의 이중보험 횡포로서, 어떻하건 막아내야 합니다.
6. 대리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이 부담됩니다.
7. 대리보험은 사고 시 렌터카 비용을 배상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8. 대리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고, 대인배상1은 차주(손님)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며 그 초과비용은 대리보험(대인배상2)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차량사고의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1을, 그리고 종합보험으로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을 처리하는 구도와 같은 겁니다.
9. 대리보험은 탁송운행사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탁송운행 하시려면 별도의 탁송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10. 현장콜, 즉 소위 길빵운행의 경우, 운행 전 반드시 차분하게 소속사에 연락하여 보험적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11. 차량번호가 '허' '하' '호' 등의 렌터카차량의 경우, 사고 기사에게 대인배상1의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 횡포가 있었으나 본협회의 재판 승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단, 아직도 구상권 청구를 고집하고있는 렌터카공제조합 등의 횡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 협회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안내공지 바로가기 ▶대리기사, 렌터카사고 구상금 소송 승리 확정_전국대리기사협회 )
12. 렌터카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려받기▶
13. 대리운행 불가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대리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1) 탁송차량
2) 1톤초과 화물차, 9인이상의 승합차(보험사에 따라 15인승 초과 등으로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택시 등 노란색 번호판의 영업용차량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운행 금지 바랍니다.
14. 대리운행 사고 발생 시 손님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냉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즉, 운행 기사 자신의 책임이 확실하면 당연히 대리보험 등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미세하고 애매한 사항을 빌미로 보험처리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이 경우 괜히 감정적 마찰은 피하시고, 반드시 녹음과 촬영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조급하게 보험 접수나 사무실 연락은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15. 미세하고 애매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리기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고 처리 논란 시 대리운전업자들은 절대로 대리기사 편을 들지 않습니다. (가입 보험사의 경우도 대리기사 편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차주의 양해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발주회사나 소속사는 대리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처리하려 하니 반드시 대리업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16. 대리보험을 둘러싼 부당행위가 적잖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중보험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잖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가 지켜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업자나 손님의 갑질에 겁먹고 끌려가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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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 반드시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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