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23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오산에서 콜 대기중에 경기도 처인구 남사읍에서 대전도착 대리콜 잡고 이동거리가 약 13km이고 이동예상시간이 25분 소요됨을 고객께 안내하고 픽업기사를 동행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이동중에도 두세번 도착예정시간을 알려드리고 도착해서 고객께 도착을 알렸으나 이미 고객은 다른 대리기사와 함께 이동중에 있었습니다.
고객께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회피하고 수신차단을 하여 통화연결이 안돼 카카오T고객센테에 전화해서 상황얘기를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별다른 구제책이 없고 기사 개인자격으로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받고 고객께 전화를 계속 회피하시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고객 개인폰으로 전화가 와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계좌로 소정의 보상을 받았고 다음날 고객께서 과음으로 실수를 했다고 하시면서 사과전화와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고객은 카카오T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여 카카오측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께 보상을 요구할수 없다는 카카오측 정책을 내세워 소명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통화종료와 동시에 카카오T앱 이용정지라는 처분을 받고 화가나고 억울해서 여기 에 글을 올립니다.
카카오측의 갑질과 횡포를 좌시할수 없어서 대리기사.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공유하오니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