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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고 싶다. 장기전세주택이 희망?"
sh서울 주택도시공사, 12.11일 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은 12.21~ 12.24(29) 서두르세요. ^^
아래, 공고문과 전자팜플렛 등 관련 자료 링크입니다.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내려받기 ▶ http://blog.daum.net/drmanzok/10
1.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2. 이번 공급호수는 총 550호수, 일반공급이 521호, 우선공급이 29호로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신규공급단지와 잔여공가 단지 등
3. 접수는 코로나19확산방지 및 청약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가능. www.i-sh.co.kr 단, 중 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하여 우편접수 가능
4. 모집 공고일은 2020.12.11.(금).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회차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5.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금회 대상주택 : 래미안길음센터피스(33㎡), 수서동 721-1(35㎡), 왕십리주상복합(38㎡)]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6.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단지, 동일면적의 일반공급 모집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1. 공급일정
-12.11(금)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12.21(월)-12.29(화)이나 공급 순위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공급, 주거약자, 우선공급의 1순위자는 12.21~12.24, 2순위자는 12.28, 3순위자는 12.29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1.01.15. (금)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21.01.26.(화) ~ ’21.01.28.(목)
-당첨자 발표 ’21.04.30. (금)
-계약체결 ’21.05.21.(금) ~ ’21.05.26.(수)
2. 공급현황
총 550호수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음(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해야 함)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팸플릿(홈페이지 게시)을 참조 바람. 이것도 본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을테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2.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예외 있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 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은 자격 검증대상이 되는데,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대상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
면적별 자격기준
60타입 이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인가구: 5,626,897원 이하
4인가구: 6,226,342원 이하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2 참고
-부동산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2,764만원 이하,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60타입 초과 85타입 이하
85타입 초과 주택의 경우도 공고문 참고
4.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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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원두 이런 정책하면 좋으련만 ᆢ
내가 모르구 있는걸까 ?
더 급한건 마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