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름다운마을만들기
❍ 사업목적
- 우리 마을의 관리주체는 우리(마을 주민)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마을현안해결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공동체 활동 회복
-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물(벽화, 화단 등) 관리관련 언론 지적사항*의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 벽화 방치, 화단 관리 부실 등 사후관리 미흡
❍ 사업기간 : 2021. 7. ~ 12.
❍ 지원대상 : 10개 마을 이내(자치구별 2개 마을 이내)
❍ 신청자격 : 마을공동체, 마을내 다양한 조직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마을네트워크
❍ 지원내용 :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 마을의제 선정 및 해결, 마을에 기 조성한 시설물(벽화, 화단 등)의 사후관리, 내집앞 가꾸기 사업 등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단순인건비(전문가, 강사 수당), 10% 이내의 외부활동비(선진지 견학) 등
❍ 지원금액 : 10백만원 내외(선정순위별 차등 지원)
- 자부담 없음,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2. 사업공모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6. 1.(화) ~ 6. 21.(월), 20일간
❍ 접수기간 : 2021. 6. 10.(월) 9시 ~ 6. 21.(월) 18시, 11일간
❍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 ․ 자치구 홈페이지
- 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접수기관 : 자치구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자치구 담당자) 접수
- 남 구 : 주민자치과, woongboy81@korea.kr
❍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마을공동체사업 활동실적(우수사례), 사업계획서 각 1부
- 고유번호증 등 신청자격(지원대상) 증명서 사본 1부
- 마을회의 증빙자료(회의록, 사진, 서명부 등) 사본 각 1부
- 마을네트워크 협약서 사본(마을네트워크인 경우) 1부
- 마을공동체업 활동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3.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 2021. 6월 ~7월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
[1단계] 자치구 추천대상 선정 심사 /자치구: 2021. 6월중
[2단계] 선정위원회 심사 / 자치행정과 : 2021. 7월중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단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예산담당관실 : 2021. 7월중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사기준
- 주민참여 및 활동실적
․ 활동횟수, 참여주민수, 마을의제선정 및 해결노력,마을e척척 활동실적
- 동단위 마을공동체사업 기조성 시설물(벽화, 화단 등) 사후관리
․ 관리상태, 보수필요도, 관리 및 보수실적
- 우수사례
․ 마을 생활문제 해결, 마을공동체사업 기조성 시설물(벽화, 화단 등) 사후관리, 내집앞 가꾸기(눈 치우기 등)
- 사업계획의 목적 부합성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 사업계획의 예산편성 적정성
❍ 최종선정 : 자치구 추천대상 선정 심사, 시 선정심사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발표 : 2020. 7월말※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4. 추진절차
심사공모․ 선정 (6월~7월) | | 사업시행 (7월~12월) | | 정산 (’22. 2월중) |
서류․ 현장심사 | 실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
※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마을→자치구)에 따라 자치구에서 교부
5. 유의사항
❍ 사업신청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은 제출 전에 중간지원조직(자치구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사업 활동실적 및 우수사례는 실적 검증, 사례 확산 등을 위해 별도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정치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을 때
-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문의사항 : 607-4932